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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방법 지원 절차 안내

by 딩도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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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방법 및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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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전기차로 바꾸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사실 환경 때문이 아니더라도 전기차의 장점이 많아서 전기차로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요즘은 밖에 길거리만 봐도 테슬라, 현대 전기차 등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전기차 이용자들을 위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부지를 직접 받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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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유형: 급속(100kW 듀얼), 완속(7kW), 콘센트(3∼3.5kW))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서울시가 2026년까지 22만 기의 충전기를 보급해 전기차 10%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대수가 3만 5,000기를 돌파해 2020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2022년 9월까지 누적 전기차 충전기 설치 대수는 3만 5,216기로, 2020년 말 8,387기에서 4.2배로 늘었습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전기차는 올해 9월 기준 5만 3,798대로, 전기차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는 1.53대 수준 입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유형별로는 환승주차장, 주유소 등 생활교통거점에 급속 충전기 2,171기, 직장 등 공중이용시설에 완속 충전기 1만 4,848기, 아파트‧단독주택 등과 같은 주거지에 콘센트형 충전기 1만 8,197기를 보급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신청을 통해 설치부지 발굴 공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 2월 14일 시행 이후 상반기 1,212곳에 1만 3,774기, 하반기(10월 27일 기준) 663곳에 2,266기 설치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차량 통행량이 많은 대로변 등에 가로등형 충전기 30기를 설치할 계획 입니다.

 

아울러 접근성이 좋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9개소에도 급속 충전기 20기를 설치하며 200kW 급속 충전기를 설치해 민간 차량뿐만 아니라 택시, 화물차도 편리하고 신속하게 충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부지 신청은 대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3606~8, 9770~9772)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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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신청 요건]
(공통) 충전부지 시설별 요건 충족 부지소유자 승낙(동의) 완료한 자

※ 동의주체: 건물(부지)소유자,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관리단), 빌라·연립 등(구분소유자의 80%)

※ 충전기 설치시 추후 소유자 등에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

 

(급속) 전기차 이용자 누구나 이용가능 하도록 접근성과 입지가 양호한 장소(가급적 지하 1층 ~ 지상 1층)
※ 최초 무료 주차 30분

(완속) 공동주택, 업무·상업시설,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등
※ 취약계층 및 장애인의 경우 부지 선정 시 우선 선정

(콘센트) 공동주택, 업무·상업시설 등
※ 지하주차장 확보 부지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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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설치장소 유형]
• 주거시설①(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등)

 

• 주거시설②(공동주택 외: 단독, 다가구 등)

 

• 업무·상업시설(사무실, 오피스텔, 백화점, 마트 등)

 

• 공공시설(관공서, 공영주차장, 복지관, 문화센터, 체육시설, 학교 등)

 

• 기타시설(의료시설, 종교시설, 숙박시설 등)

※ 설치장소 유형에 따라 충전기 유형 선택
- 주거시설, 업무·상업시설, 기타시설: 완속, 콘센트
- 공공시설: 급속, 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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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 부지 선정 기준]
◆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생활거점 시설로서 지하 주차장을 갖춘 시설

부지(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관리운영단 등) 부지사용 동의 필요

◆ 수전시설 능력(전력인입경로 포함)
전력설비 여유 용량에 따라 수량이 조정될 수 있음

 

◆ 완전 또는 부분개방이 가능한 시설

 

*선정 제외 대상
① 부지소유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등 동의가 완료되지 않은 곳

 

② 재건축 대상 및 전기설비 용량 부족 단지

③ 현장 점검 후 설치 불가 판정 단지(적정 설치 위치 부재 등)

④ 미개방, 개인사용자(취약계층 및 장애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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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026년 전기차 10% 시대 실현을 위해 다양한 충전기를 확대 설치해 접근성 높은 충전소 구축, 충전 사각지대 해소 등 충전 환경 질적 개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수요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 기반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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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서울시 공식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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