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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조건

by 딩도 202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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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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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계신가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해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는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회사에 다니다 부득이하게 퇴사할 경우 재취업이 될 때까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제도인데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되었을 때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 실업급여를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매출액 감소하고, 계속되는 적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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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고, 50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 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홀로 사업을 진행하는 자영업자부터,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까지 가입 가능하며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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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조건


그다음은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신청하는 것 이외에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2.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이 제한)

3.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 납부의 대가가 아닌, 부득이하게 실직(폐업)했지만 구직의사가 있어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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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지급일 수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180일 동안 급여를 지급합니다.

사진: 고용보험 홈페이지 출처

폐업 후, 구직급여 수급 없이 일반근로자(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해 준다는 점 입니다.

또한, 일반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본인의 희망하는 때에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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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 이제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한 분들은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마지막 단계인 신청절차는 안내드리겠습니다.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다른 지역의 고용센터도 가능)에서 구직등록을 한 후, ‘자영업자 수급 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실업급여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해 취업상담 등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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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경기불황 속에 실직자뿐만 아니라 폐업하는 자영업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제도 실업급여와 같은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해 조금이나마 실직한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으로 가능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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