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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대출 후 3개월 내 전입신고 기한 연장 되나요?

by 딩도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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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대출 후 3개월 내 전입신고 연장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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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이란(?)

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표적인 주택담보대출상품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금리가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인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신규주택 구입 용도 해당)인 분들에게 대출일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규주택 구입 용도, 전세자금 반환 용도 및 기존주택 담보대출 상환 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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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Q. 보금자리론 대출실행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신고 기간을 연장할 방법이 없을까요(?)

A.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은 신규주택 구입 용도, 전세자금 반환 용도, 기존주택 담보대출 상환 용도 등으로 신청이 가능한 상품 입니다.

보금자리론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향후 금리 변동 위험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부(미혼은 본인) 기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신규주택 구입 용도 해당)여야 하는데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미혼은 본인만, 기혼은 부부합산) 혹은 신혼가구일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85백만 원 이하, 다자녀 가구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최대 1억 원 이하일 경우(다자녀 가구는 자녀수별 차등 적용)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 원까지이며 최대 LTV는 70% 입니다

 

*보금자리론 LTV80% 검토중이라 하는데
아직 정확한 시행일은 미정입니다

 

특히 신규주택 구입 용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ㄷ 바로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담보주택 전입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입을 완료한 뒤 담보주택의 전입세대 열람표 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간 담보주택에 계속해서 전입상태를 유지(실거주) 해야 하는데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는 어렵습니다.

3개월 이내 담보주택으로 전입, 전입일로부터 1년간 전입상태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대출은 ‘기한이익상실’ 처리되어서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해당 요건에 대한 예외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기존 집에서 전출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3개월’이라는 다소 여유 있는 기간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전입 후 공사 또는 취급 금융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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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3개월 이내 전입신고 기준


보금자리론 ‘3개월’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한 달을 30일이라 가정했을 때,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는 생각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전입 기간은 일자가 아닌 개월 수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예로 들면 보금자리론 대출실행일이 2022년 8월 16일일 때, 이로부터 3개월 이내인 11월 16일까지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만약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매했을 경우, 한 사람만 전입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입 사실 확인 대상은 채무자입니다.

따라서 보금자리론 신청인(채무자)에 대해서만 전입신고 확인이 이뤄지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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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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