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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이란 (지급 대상자, 신청방법)

by 딩도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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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자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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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수에 따라서 일정액, 또는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국민연금에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받는 연금액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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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연금이란(?)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을 받는 분의(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의) 배우자, 자녀, 부모로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가입기간 등에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가급연금액’이라 하였으나 2007.7.23.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부양가족연금액’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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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자

 

부양가족연금은 지급 대상자별로 정해진​ 금액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① 연금을 받는 분(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의)의 배우자

②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③ 부모(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로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가입 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와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를 포함해 인정합니다. 부모, 계자녀, 계부모 그 외 기타의 관계에 해당하는 분은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합니다.

 

* 기타의 관계는 사망한 가입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부모)에 해당하나, 수급권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부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 국민연금 연금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라 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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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연금 신청 방법


[부양가족연금대상자 신청 시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류,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인 부모의 연령]
급여지급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가 있는 자는 공단에서 정한 별도의 장애등급 2급 이상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의 인정요건이나 신청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35로 전화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부양가족연금 지급액은 매년 1월 기준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계시는 분은 다른 분의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는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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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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