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 방법
관세 환급 신청 서류 기간 절차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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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제도란(?)
관세환급제도는 세관에 이미 납부한 관세,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일정한 사유로 인해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세환급제도에는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 관세법
• 관세환급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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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환급과 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의 차이점
관세법상 환급은 납세의 형평과 징수 행정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과다하게 납부한 관세를 돌려주기 위한 제도고, 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은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국제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출지원 제도입니다.
참고로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일반적인 관세환급은 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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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제도 종류
관세환급제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세법상 환급에는 대표적인 5가지 환급이 있습니다.
1. 과오납 환급
납세의무자가 지급한 관세, 가산세, 또는 체납 처분비의 과오납금 또는 환급 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 적용
2. 위약 환급
무역계약에서 약정한 물품과 실제 수입된 물품이 달라 수입상이 클레임을 제기하고, 해당물품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폐기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되는 환급
3. 자가 사용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문한 제품과 실제 받은 제품이 달라서 반품할 때 적용되는 관세 환급
4. 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의 멸실 등으로 인한 관세 환급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돼 있는 중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손상돼 그 가치가 떨어졌을 경우 적용되는 관세에 대한 환급을 의미
5. 종합보세구역의 판매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외국인 관광객 등이 종합보세구역(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물품 등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적용되는 관세 환급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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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
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에는 2가지 환급이 있습니다.
1. 정액 환급과 간이정액환급
정액환급은 국가가 전년도 평균 환급액 또는 원재료의 평균 납부세액을 기초로 수출물품별 환급액을 책정하고, 기업은 국가가 책정한 금액을 수출물품의 제조 및 가공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으로 간주해 관세를 환급받는 방법
간이정액환급은 개별환급을 받을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 사실만을 증명하면 환급이 가능한 관세환급 방법
2. 개별환급
환급금을 계산할 때 수출물품의 제조, 가공에 소요된각각의 원재료에 대해 품명, 규격, 수량 및 납부세액 등을 개별적으로 산출해 납부한 세액을 정확히 환급하는 방법입니다.
개별환급은 간이정액환급과 달리 모든 수출 기업이 적용 대상이라는 차이점을 가집니다.
※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면 원칙적으로 2년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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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특례법상관세환급 방법
앞서 설명만 보면 누구나 관세환급특례법상의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선 관세환급을 받으려는 기업은 여덟 가지 요건에 해당돼야 합니다.
1. 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할 것(간이정액환급)
2. 수출물품의 생산자(임가공 위탁자를 포함)여야 할 것(간이정액환급)
3. 연간환급 실적이 6억 원 이하여야 할 것(간이정액환급)
4. 간이정액환급률 표에 수출품목의 품목번호(HSK)가 있을 것(간이정액환급)
5.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용 원재료일 것(개별환급)
6. 수출이행 기간이2년 이내일 것(개별환급)
7. 환급대상이 될 수 있는 수출이어야 할 것
8. 수출신고 수리 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것(개별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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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환급, 정액 환급 준비 서류
[개별환급]
·수출 사실 확인 서류
·납부세액 증명 서류
·소요량계산서
·조견표
·자재명세서
[간이정액환급]
·수출 사실 확인 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공장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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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 방법
1. 관세사 대행
2. 업체가 직접 방문해 신청
3. UNI-PASS를 통한 환급
4. 사설 프로그램을 통한 환급
환급신청을 하면 환급액 심사가
진행된 후 환급액이 지급되게 됩니다.
• 개별환급이라면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산출해 환급금을 지급
• 간이정액환급은 간이정액 해당품목을 수출한 경우에 수출금액 1만 원당 일정 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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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제도는 납세자의 권리이므로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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