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KTX 열차 지연 보상금 신청 방법
+ 일반열차(ITX-새마을,새마을호,누리로,무궁화호,ITX-청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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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이외의 사유로 열차가 지연된 경우 SRT 또는 KTX 또는 일반열차(ITX-새마을,새마을호,누리로,무궁화호,ITX-청춘) 등 열차 지연시 보상해드리는 열차지연 배상금 제도 알고 계신가요?
배상금 받는 방법과 금액에 대해
자세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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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열차 지연 보상 기준
SRT 열차지연 배상안내
SRT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하시면
정해진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KTX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열차 지연사실을 알고 구입한 '지연승낙' 승차권은 배상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며 또한, 특실요금은 배상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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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지연료 계좌반환 신청
• 지연료 계좌반환 신청은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매하신 고객 대상입니다.
• 신청은 SRT홈페이지 또는 SRT앱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지연배상 환급 신청 가능 기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열차지연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 입니다.
• 지연료 계좌반환 신청 완료 후 최대 1개월 이내 고객님께서 입력하신 계좌번호로 반환 될 예정입니다.
• 승차자명, 반환 신청자명, 환불 계좌의 예금주명은 동일해야 합니다.(불일치할 경우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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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열차 지연 교통비 지급 안내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되어 심야시간대(23:00 이후) 도착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고객에게 교통비 지급
• 지급대상: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되어 심야시간대(23:00이후) 도착한 열차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 고객 대상
• 보상범위: 대상열차 승차권의 이용금액 범위 내 실비 지급
• 접수채널: 홈페이지 시 지연배상 교통비 지급 신청
• 제출자료: SRT승차권 및 교통비 증빙서류(신용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제출
※ 단, SR에서 제공한 대체운송수단(버스, 택시,공유차량 등)을 통해 귀가한 고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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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열차 & KTX 지연 보상 기준
• 천재지변 이외 공사의 귀책사유로 KTX 및 일반열차(ITX-새마을,새마을호,누리로,무궁화호,ITX-청춘)가 20분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 드립니다.
*지연승낙한 승차권은 지연배상 대상에서 제외
20분 이상~40분 미만: 12.5%
40분 이상~60분 미만: 25%
60분 이상: 50%
* 특실요금은 배상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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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방식
• 최초 결제수단으로 지연배상금액 반환
(신용결제) 지연된 날로부터 익일에 승인이 자동적으로 취소되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만큼 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카드 결제일 및 이용하신 카드사에 따라 최소 3일~5일 반환 처리 기간이 소요
(현금결제)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에 제출하고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코레일톡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를 통해 계좌이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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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열차운행중지 예상 배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행중지]
법령, 정부기관의 명령, 전쟁, 소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열차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 승차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요금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 여행시작전에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 운임·요금 전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 승차하지 않은 구간이 철도공사가 정한 최저 운임․요금구간인 경우에는 최저운임․요금을 환불 (단 운임을 할인한 경우에는 동일 할인율 적용하여 환불)
[운행중지 배상]
철도사업자의 책임으로 열차 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 운임·요금 환불 이외 아래 기준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배상 금액: 운행중지를 역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각을 기준
▶ 1시간 이내 출발열차 : 영수금액 환불 + 10% 배상
▶ 1시간~3시간 이내 출발열차 : 영수금액 환불 + 3% 배상
▶ 3시간 초과 출발열차 : 영수금액 환불 +배상 없음
▶ 출발 후 운행중지 : 미승차 구간 운임·요금 환불 + 잔여구간 1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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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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