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방법 (종부세 분납 신청)

by 딩도 2022. 11. 21.
반응형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방법

종부세 분납 신청

_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대상자는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세금으로 가계에 부담이 되는 분들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_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 선택에 따라 분납할 수 있습니다.

 

즉 종부세액이 250만원이 넘으면 그 다음 내년 6월 15일 까지 할부처럼 나눠서 낼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 500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분납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 신청됩니다.

 

_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당초 고지 세액이 400만원이라 치면, 금년도 12월 15일까지 250만원 납부 그리고 그 다음년도 6월 15일 까지 나머지 150만원을 내면 되는 겁니다.

납부기한은 내년 6월까지이며 이 기간에는 무이자
즉 이자가 붙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_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방법


종부세 분납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관할 세무서(우편, FAX, 방문) 혹은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_

 

[PC]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신청/제출 탭 클릭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클릭 후 신청서 작성 하시면 됩니다.

 

_

[모바일]
2. 국세청 손택스 어플 다운
(안드로이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

2. 메인홈 화면에 신청제출 탭 클릭 > 재산재세 세무서류 신청 클릭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클릭 후 신청서 작성, 납세자 구분, 개인/단체, 연락처 등을 신청자 기본사항을 작성하고,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분납할 세액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_

 

종부세 납부 세액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납부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하거나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 간)되니 15일까지 잊지 말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_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