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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빨간불에 가능?

by 딩도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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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빨간불에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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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운전을 하다보면 안내표지판중 ‘비보호’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진출처: MBC

이때 직진신호시 좌회전 가능 등 안내문구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간혹 신호가 따로 없는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 나오는데 이럴때는 언제 좌회전을 해야하는지 초보운전자는 물론 운전경력이 많은 분들고 헷갈리곤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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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빨간불


먼저 결론만 답을 드리자면 빨간불 즉 적색신호에 좌회전 금지 입니다.

이는 명백한 신호위반에 해당하며 혹여 사고가 발생해도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 적발시 벌점 15점

• 적발시 범칙금 부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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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KBS

녹색불 즉 녹색신호가 켜지거나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가 있다면 이때는 녹색 신호만 켜져도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좌회전을 시도하기 전 방향지시등을 반드시 켜고, 맞은편에 차량이 오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며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후 주행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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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같은 경우, 보조 표시가 없는 유턴 구간의 경우 신호등 색깔에 상관없이 유턴을 할 수 있는데 이때도 방향지시등을 켜고 맞은편 차량과 보행자가 있는지 필히 살피고 주행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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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겸용 좌회전


추가로 많은 운전자들이 비보호 좌회전 신호체계를 어려워하는데 더군다나 직진신호시 좌회전이 허용되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체계까지 등장하여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체계를 어려워하는 운전자를 위해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비보호 겸용 좌회전시 안전운전 방법에 대해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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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겸용 좌회전이란(?)
기존의 '비보호 좌회전'은 별도의 좌회전 신호 없이 직진 신호일 때, 반대 차선 차량이 없을 경우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직진과 좌회전 교통량이 적은 곳에서 허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신호주기가 짧고 교통정체의 해소를 위해 만든 신호체계입니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는 원래는 직진 신호와 좌회전 신호가 별도로 있었던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일 때만 좌회전이 가능하였지만, '비보호 겸용 좌회전' 제도가 도입되면 직진 신호일 때도 맞은편 차량이 없을 때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즉,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좌회전 방식과 비보호좌회전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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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말 그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좌회전'인 만큼 운전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데 비보호 겸용 좌회전시 안전운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방의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면 마주 오는 직진 차량이 있는지 확인

2. 마주 오는 직진 차량이 있다면 모두 지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3. 전방에 마주 오는 차량이 없다면 녹색 신호를 확인한 후 좌회전

4.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 일 때 마주 오는 차량이 없다고 해도 절대 좌회전을 하면 안 됩니다.

 

5. 좌회전을 할 때는 끝까지 주변 도로의 움직임을 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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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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