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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 신청방법, 조건, 대상자, 금리, 이자 총정리

by 딩도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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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

긴급생계자금 신청, 조건, 대상, 금리 및 이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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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사업자 또는 금융취약계층에게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란(?)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휴면예금관리재단(미소금융중앙재단)의 후신 입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설립)
①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순히 명칭만 바꾼 것이 아니고, 미소금융,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 제각각 운영되고 있던 서민금융업무를 일원화하여 관리하게 된 것이 특징 입니다.

또한, 법인의 법적 성격이 재단법인의 일종에서 주식회사의 일종으로 바뀌었는데, 이에 따라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가 합계 148억원을, 23개 생명보험사가 17억원, 11개 손해보험사가 11억원을 출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거법률의 시행 당일인 2016년 9월 23일 등기를 마쳐 설립되었으며, 개원 당시에는 그냥 공직유관단체였으나, 2018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21년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되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배경]
(출범전) 서민들의 금융이용기회 확대 및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금융애로 해소에 도움을 주었지만 다수 기관들이 각자의 상품을 각각 지원함에 따라 서민들이 현장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

(출범배경) 서민금융 유관기관을 통합하여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 서민의 자활에 실질적 도움을 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6.9.23일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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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

 

• 용도: 생계

 

•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 금리(금리구분): 연 4.5% (변동금리)

 

• 총대출기간(상환, 거치) 5년 (상환4, 거치1)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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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사업자, 금융취약계층

 

• 지원대상: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중인 자 중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수급자)

 

• 연령대: 미성년자 제외

• 소득기준: 상환능력 심사를 위한 소득증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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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 신청방법]
• 서비스제공지역 제공기관&취급기관:  서민금융진흥원 / 미소금융 전국 지점 / 미소금융 전국 지점 방문

 

•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1397 - www.kinfa.or.kr/cusstomerService/centerSearch.do (서금원 홈페이지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전국센터찾기 > 미소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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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대출부대비용: 없음

• 연체이자율(연): 9% (지연배상금률)

 

• 우대금리 조건: 성실상환 여부에 따라 약정금리에서 1.0%p 인하

 

• 가산금리 조건: 연체 31일 이상 시 약정금리에서 1.0%p 인상

 

• 기타 참고사항: 거치금리 4.5% (5백만원 초과 대출 시,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에 발생한 사고, 질병, 재난의 긴급목적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필요)

 

• 운영기한: 상시

 

• 특이사항: 정책서민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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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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