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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안성시 문화예술인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기간

by 딩도 202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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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재난지원금

안성시 문화예술인 2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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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성시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2022년 제2차 안성시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기간: '22. 12. 1.(목) ~ 12. 16.(금) 18시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함에 따라 신청기간 중 조기마감

지원대상자: 공고일(‘22. 11. 24.)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 안성시 재난지원금 수혜자(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직장 보험 가입자(단, 예술단체 소속 직장 가입자는 가능), 국·공립기관 소속 예술인(도립교향악단, 시·군립예술단 등 포함) 및 자치단체 출자·출연소속 예술인(비상근 가능), 공무원·사학·군인 연금수급자

*지원제외 대상자
1차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진행중)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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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비대면(이메일): 2022. 12. 1. (목)~ 12. 16.(금)
(해당 기간 중 수시 miru8107@korea.kr)

• 방문신청: 2022. 12. 12.(월) ~ 12. 16.(금) 09:00 ~ 17:00
- 안성시청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정책팀
- 점심시간 제외(12:00~13:00)

• 신청서류: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자 신분증 포함), 통장사본, 지원제외 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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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문화예술인 2차 재난지원금 유의사항
가. 관련 대상자는 신청기간 중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음.

나. 지원금은 신청서류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급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할 수 있음.

다. 신청서류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검증하는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유선 연락 및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이에 불응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라. 공고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마.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서류는 지급대상자 결정 안내일로부터 30일 이내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폐기함.

바.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후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금 전액(이자포함) 환수 및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 추가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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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문의는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정책팀(678-2473)으로 하시면 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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