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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차이 (전환 등 유리한 납부방법)

by 딩도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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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 범칙금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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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또는 범칙금 통지서가 날아온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신 분들도 계신데 과태료랑 범칙금 단어 차이를 헷갈리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는데 뭐가 다른지 팩트만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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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차이


• 과태료: 과태료는 주로 무인 단속 카메라나 캠코더 영상단속 장비에 적발됐을 때 차주에게 청구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합니다.

 

교통법규 위반의 증거는 있지만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범칙금을 발부할 수 없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즉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으니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주는게 과태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태료는 범칙금과는 달리 따로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을 뜯어가는 번호판 영치 또는 예금, 급여 등의 압류가 진행될 수 있다는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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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칙금: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제163조 (통고처분) 교통 법규 위반행위를 하였을때 경찰은 위반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범칙금을 부여할 수 있는데 “과속 및 신호위반 하셨습니다 OO원 범칙금과 벌점 OO점 부과하겠습니다” 와 같은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에게 현장에서 단속 당한 사람에게 직접 바로 부과되는걸 말합니다.
(흔히 경찰에게 딱지 끊었다 말하는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드린 예시처럼 범칙금은 운전자 개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벌점과 범칙금과 함께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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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은 차량 운전하시는분들은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벌점이 40점까지 쌓이면 그때부터 임시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1점당 1일 기준)

벌점 40점을 기점으로 1점이 추가될 때마다 하루씩 면허정지 기간이 늘어나고, 1년간 벌점이 총 120점, 2년간 200점, 3년간 270점 이상이 누적되었다면 면허 자체가 취소됩니다.

면허 자체가 취소된 경우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다시 처음부터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벌점 조회 확인 사이트 (+소멸 및 면허정지 기준)

자동차 벌점 조회 확인 사이트 자동차 벌점 소멸 면허정지 기준 총정리 _ ■자동차 벌점 알아보기 자동차 벌점 제도란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의 일종으로,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했거나 사고가

dingdo.tistory.com

(자동차 벌점 조회 및 소멸 내용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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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전환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과태료 납부 하려고 하면 전환 할 수 있다는 문구 버튼을 보신적 있으실 겁니다.

최근 무인단속내역에 표시된 1차 과태료만 전환이 가능

과태료에서 범칙금 전환시 다시 전환 할 수 없으니 신중히 선택 해야하는데 많은분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범칙금을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앞서 드린 설명처럼 범칙금은 벌점이 함께 부과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앞서 드린 말처럼 벌점은 면허정지까지 갈 수 있는 중요한 점수 인데 벌점에 따라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를 당할 수도 있고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기록으로 남아서 보험료 갱신 시 할증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는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두 번 이상 과속에 걸린 기록이 있으면 보험료가 5% 정도 할증되고 있으며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차량 명의자가 처벌대상 이기에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기록으로 남지 않으니 전환시 신중하게 선택 해야 합니다.

벌점을 신경 쓰인다면 과태료로 납부하는걸 대부분 추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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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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