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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단독명의 변경방법

by 딩도 202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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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단독명의 변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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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에게 종부세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1주택을 보유한 부부는 단독명의 방식과 기존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해졌는데 즉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한 가지 옵션이 더 추가된겁니다.

종합부동산세 단독명의 바꾸면 뭐가 유리한지 아시나요?

 

종합부동산세를 단독명의 방식으로 바꿀 경우 공제 금액은 기존 12억원(부부 각각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1억원이 줄어들게 되는데 1억 원을 덜 공제받게 되니, 뭐가 혜택인지 어리둥절하실겁니다.

 

공제금액이 줄어든 내신 다른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바로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해당하는 고령자 공제, 5년 이상 보유에 적용되던 장기 보유 공제 등이 있는데 이를 통해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 적용 공제]
• 고령자 공제: 만 60세 이상(20%), 만 65세 이상 (30%), 만 70세 이상(40%)

 

• 장기 보유 공제: 5년 이상(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50%)

 

이런 이득에 따라 과세특례 신청 기간에 많은 분이 단독 명의 납부 방식으로 변경했는데 최초 신청 후에는 추가 신청 없이 매년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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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신청했다가 돌려받고 싶을때
자주 묻는 질문에 과세특례 방식을 되돌리고 싶은데 취소가 가능한지 묻는 경우도 계시는데 결론만 답을 드리자면 물론 취소도 가능하고, 세부적인 변경도 가능합니다.

 

과세특례 신청할 때, 신청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최초 신청일 경우 > [최초] / 변경하고 싶다면 [변경]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변경에서는 지분율 변경, 납세의무자 변경,
1세대 1주택 취소 세 가지 다 가능 합니다.

 

❶특례 적용 납세의무자의 경우 지분율이 큰 사람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지분율이 변경되었다면 > [지분율 변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❷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취소하고 부부가 각각 6억원씩 공제 받고 싶다면 > [1세대 1주택 취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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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인 경우 각가 6억 원씩 공제 받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공제는 1억 원을 덜 받더라도 1주택 과세특례로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는 것 이 나을지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간이세액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더 유리한 특례를 신청 혹은 변경해보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 세금 모의 계산을 클릭 하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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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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