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종합부동산세 신고방법 납부시기 기간 대상 계산방법 총정리

by 딩도 2022. 12. 1.
반응형


종합부동산세 신고방법 및 납부시기 기간

종합부동산세 대상 계신방법

 

_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 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더불어 모두 토지 공개념과 맞닿아 있으며 줄여서 '종부세'라고도 하며 보유세의 일종 입니다.

 

_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기간은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이슈로 정책 결정과정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납세자들에게 자칫 혼란스러움을 일으키곤 합니다.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오류 기사

종합부동산세는 대단히 민감한 사항인데에도 불구하고 혼란이 끊이지 않아서, 2021년의 경우 세액이 잘못고지되기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납부하기 전에 세액을 확인하라는 체크포인트들 안내하기, 심지어 법 자체가 위헌논란이 있어서 위헌으로 판결될 경우를 대비하여 고지된 세금을 그대로 납부할 경우(정부과세) 위헌이 되어도 환급받을 수 없을 수 있으니 자진 신고 납부를 하라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국세청 재산세과 직원들은 종부세 기간이 되면 밀려오는 문의전화와 이의신청으로 종부세 담당기관은 도무지 전화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바빠집니다.

그러니 특히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가 다가오면 납세자 본인이 종부세를 평소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정석은 알기쉬운 생활정보의 종합부동산세 또는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안내를 열심히 읽어서 내용을 읽고 종부세 뉴스 언론 기사가 나올 때마다 보수언론 및 진보언론을 균형있게 읽으면서 무엇이 이슈이고 해당 이슈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는 것 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시중에 나와있는 서비스들의 모의계산 기능을 사용해서 본인이 혼자 공부를 해보거나 종부세, 양도세 전문 세무사들을 찾거나 해당 지역 내 동네 세무사들, 주변 지인들에게 양도세나 종부세 전문 세무사를 소개받으면서 종부세 납부에 대한 팁을 본인이 직접 배워야합니다.

 

홈택스 모의 계산기가 사용하기 어렵다면 시중에 나와있는 서비스를 여러 개 사용해보면서 교차 검증하고 비교해보기를 추천하며 모의계산기의 세액 계산결과도 제각각이어서 반드시 열심히 비교해봐야 합니다.

_

■종합부동산세 신고방법


먼저 앞서 드린 설명처럼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자진 신고 하셔야 합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 계좌 또는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 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손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_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농어촌특별세를 제외)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아래 금액 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도 분납신청 가능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분납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 후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따라 분납 신청 금액을 납부 하실 수 있으며, 분납 기간 중에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방법 (종부세 분납 신청)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방법 종부세 분납 신청 _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대상자는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세금으로 가계에 부담이 되는 분들

dingdo.tistory.com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방법 정리 상세안내 포스팅)

_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1주택자: 기본공제가 11억원이 가능하고, 장기보유자나 고령자의 경우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

• 일시적2주택자: 2021년까지는 2주택자로서 과세대상이었지만, 2022년 윤석열정부 들어서 1주택자와 같은 자격이 되었습니다.

•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채 이상 or 3채 이상의 소유자

_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 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이며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와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등)는 각각 5억원, 80억 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과세대상 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22년 공동주택 71.5%)을 고려하면 공시가격 6억 원은 시가 8억3천만원, 공시가격 11억원은 약 15억4천 수준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 입니다.

_

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에대한 어려움과 궁금한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각종 도움자료를 참조하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 센터(126)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하단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_

참고하시면 도움되는 포스팅

 

 

종부세 재산세 차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다른점)

종부세 재산세 차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다른점 _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국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보유세란 토지나 주택 등

dingdo.tistory.com

(종부세 재산세 차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대상 방법 홈택스 신고 (+ 안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홈택스 신고 방법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안하면? _ 매년 12월은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의 달 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

dingdo.tistory.com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방법)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