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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방법

by 딩도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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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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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아시다시피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은
매년 12월 1일 부터 12월 15일까지 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방법 납부시기 기간 대상 계산방법 총정리

종합부동산세 신고방법 및 납부시기 기간 종합부동산세 대상 계신방법 _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 입니다

dingdo.tistory.com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정리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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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만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장기보유자의 경우는 납세 담보를 제공하여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 증여, 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 아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유예 신청 요건]
1.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2. 만 60세 이상 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3.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

 

4.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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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절차로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3일 전(12월 12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납부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합니다.

 

납부유예 종료시 납부세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납부유예 허가금액 - 납부한 금액 + 이자상당가산액
*미납금액 x 납부유예 허가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징수세액 고지일까지 기간 x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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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서액에 상당 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의 종류 및 필요 서류 등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화재보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함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 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 및 대표물건 소재지를 기재하였으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상세한 과세물건 내역 및 세 액을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시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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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 청 누리집에 게시된 각종 도움자료를 참조하거나 납부고 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 센터(126)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도 잘 모르시고 궁금하신분들은 하단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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