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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사유 (근로장려금 못받는 이유)

by 딩도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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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사유

근로장려금 못 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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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란(?)
국가가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대한민국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는데 국세청이 근로ㆍ사업 소득 등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낸다고 합니다.

안내문을 못받아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이 맞으면 신청이 가능한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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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인줄 알고 신청 했다가 지급제외 통보를 받았거나 신청대상자가 분명 맞는데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이 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지급 제외 결정이 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불복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탈락할 수밖에 없어서 탈락한 경우도 많은데 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았는지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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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허위 제출시 향후 n년 간 근로장려금 지급 제한
A씨의 사례를 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재산요건 증빙을 위 해 주택임차계약서를 제출했는데 심사 과정에서 실제 계약내역을 확인해보니 보증금이 제출한 계약서 상 임차 보증금과 다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실 제 재산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데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재산 요건을 억지로 충족시킨 것이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근로장려세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A씨가 고의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2년 간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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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지급확인서 허위 제출
B씨의 사례를 보면 회사로부터 0백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증거 서류로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관할 세무서 는 회사 대표에게 실제 근무내역을 확인했고, 회사 대표는 B씨가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근로장려세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B씨가 고의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2년 간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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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총 급여액 잘못 계산
시간강사인 C씨는 학교에서 발급받은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인적용역 사업소득 조정률 (90%)을 적용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은 '총소득금액'에는 포함하지만, 장려금 산정액을 결정하는 '총급여액 등'에서는 제외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근로장려금 총 소득금액 총 급여액 차이 이해]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❶일정 소득 ❷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서는 가구별(부부합산)로 총 소득금액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소득이 있다면 이때 '총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단, 거주자에게 기타소득'만 있다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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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를 차감하고 신청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D씨는 아파트 시가표준액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평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 재산 가액을 평가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심사 시 대출금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해 재산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 했으므로 이번 장려금 지급이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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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근로장려금 제외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두가지가 있습니다. 반기는 말그대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받는 제도이며, 정기는 한번에 몰아서 받는 제도 입니다(지급액 차이는 없음 그냥 지급일만 다르다고 생각)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 반기 기준과 정기 기준의 차이를 헷갈리거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왜 남들 근로장려금 반기 받았다는데 나는 못받지?” 하는 궁금증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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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했는데 안나와요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자 중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자로 전환되어 반기신청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분들은 신청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분류가 변경된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추후 정기신청 분 심사를 마치고 정기지급일에 지급되고 지급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단 당연히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에 충족해야 하며, 심사결과 연간 산정액보다 상반기분 지급액 등 기지급액이 많은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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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지 못한 경우 받을 수 있나요?
상반기 근로장려금만 신청 하고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은 불가합니다.

 

이럴때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일자에 맞춰서 신청 하시면 되고 정기 신청일자 마저 지난 사람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 시고 심사결과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을 충족하셨다면 기한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90%의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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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재산 등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맞는데 그래도 지급제외 사유를 알 수 없으시다면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및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감액 등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이의신청 방법 _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대상이셨거나, 감액 결정 혹은 취소와 같은 통보를 받은 분이라면 이에 대해 불복 청구

dingdo.tistory.com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및 이의신청 방법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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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궁금사항은 하단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른시간 이내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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