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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불복청구 및 이의신청 방법

by 딩도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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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감액 등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이의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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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제외 대상이셨거나, 감액 결정 혹은 취소와 같은 통보를 받은 분이라면 이에 대해 불복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문구를 보면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고 90일 이내에는 불복 청구를 하실 수 있다 안내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 55조 (불복)에 따르는 것인데요. 불복 청구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126 누른 후 3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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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어떤 경우에 지급 제외 대상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총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하면 지급 제외 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이유]
1. 증빙서류 허위 제출의 경우 지급 제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재산을 증빙해야 했는데 심사 과정에서 확인해보니 실제 보증금이 제출한 서류상 임차 보증금을 다르게 작성한 경우 근로장려세제 심의위원회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2년 간 장려금 지급 제한 됩니다.

 

2. 액수를 실제와 잘못 계산하면 지급 제외
총 급여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에도 장려금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1) 일정 소득 2)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구별(부부합산)로 총 소득금액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소득이 있다면 이때 ‘총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단, 거주자에게 ‘기타소득’만 있다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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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으나 예상금액보다 적거나
근로장려금 금액이 감액된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 안내를 드렸을 때, 당시의 가구원과 소득, 재산현황 등을 근거하여 신청 자격임을 안내해드리는데요. 이 외에도 추가로 소득이 확인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재산이 확인되었을 때 장려금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사유]
1.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4,000만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를 감액 됩니다.

2.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장려금을 수령할 수는 있지만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때 환급하는 장려금 중 185만 원 이하는 압류를 금지 됩니다.

 

3.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서로 중복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 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됩니다.

 

4.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5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는 10%를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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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린 내용처럼 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면 불이익을 받게될 수 있으니 꼭 정직하게 신청하는 것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의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2년,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5년 동안의 장려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는점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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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세청 공식홈페이지를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궁금사항은 하단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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