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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 (국민연금 지원제도 4가지)

by 딩도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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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

국민연금 지원제도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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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나 직장인이나 국민연금 의무 납부 대상자면 매달 내야 하는 국민연금 부담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4가지나 있다는데 알고 계신가요?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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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루누리 지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는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소득이 23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를 국가에서 80%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근로자 본인의 연금 보험료뿐만 아니라 사업주 부담분에도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일용근로자의 경우 6개월)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근로자
*단, 지원신청 해당 사업장의 가입 이력은 제외하고 판단 (2022.7.1. 신청 건부터)

 

• 지원방식: 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 기한(익월 10일)까지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만큼 차감해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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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상, 종합소득 연간 합이 3,800만 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 지원이 불가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신청을 희망하신다면, 4대 보험 포털사이트 또는 국민연금 EDI로 신청하시거나, 신청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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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크레딧 제도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산입해주는 제도 입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이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 소득기준: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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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구직급여 신청 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희망 여부’에 ​‘신청함’​을 선택하시면 되고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계산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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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농어업인 지원금


농어업인 지원제도는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인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연금 보험료로 납부하는 월 보험료에 따라 월 최대 45,000원의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만 60세에 가입기간(10년)이 부족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을 때 별도로 신청하여 연금을 납부하는 가입자

[농어업인 인정대상]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어업, 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60일 이상 어업,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

※ 단,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 표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농업경영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산림청) 또는 어업경영체(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한 분이라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유료)로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 신청방법 (+어업인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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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상세 안내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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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 시, 생애 최대 12개월 동안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지원금액: 월 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 5천 원 지원)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 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 제외대상: 재산과세표준 6억 원 이상, 종합소득 1,680만 원 이상
*종합소득은 사업,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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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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