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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를 위해서 보험료를 제공해 주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라고 아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를 자세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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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에서 납부예외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을 납입하여야 하지만 납부예외자는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통해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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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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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6,35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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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기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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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를 통해 신청(전화·방문·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
※ 기타(지원 제외):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되며, 타 연금보험료 지원(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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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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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를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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