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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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 됩니다.
사업중단, 실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 시,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월 최대 45,000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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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제도란(?)
저소득 지역납부예외자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를 다시 시작하는 분들(납부 재개)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납부예외: 국민연금 가입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는 것에 부담이 있을 때 신청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하는데 납부예외의 경우, 가입기간 인정이 되지 않아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하여, 든든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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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668만 명 중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납부예외자는 303만 명으로 사업장 가입자 납부예외자보다 그 수가 많고, 3년 이상 납부 예외가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장기화 경향을 보이는데 사업장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는 1%(1,471만 명 중 13만 명)에 불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45%(668만 명 중 303만 명)로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사업장이 아닌 개인으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
*사업장가입자: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회사) 그리고 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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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은 계속되어왔는데 사각지대 해소 노력으로 납부예외자가 매년 꾸준히 감소해왔지만, 여전히 연금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가입자를 위해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지원을 시작 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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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 납부예외 사유가 실직, 사업중단, 휴직인 경우에 한함
* 2022. 7. 1. 이후 납부재개한 경우에 한함
▶지원기간: 생애 최대 12개월
▶제외대상: 재산과세표준 6억 원, 종합소득 1,680만 원 이상
*종합소득은 사업•근로 소득을 제외한 금액
신청방법은 본인 방문 신청 신청인의 자격 확인 및 지원제도 안내를 위해 방문하여 신청해주셔야 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팩스·사자(使者) 신청 가능 합니다.
*유선 신청은 불가합니다.
지원방법은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되는 방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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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국민이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도록
국민연금공단의 노력은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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