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by 딩도 2025. 4. 17.
반응형


여러분들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를 위해서 보험료를 제공해 주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라고 아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를 자세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_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에서 납부예외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을 납입하여야 하지만 납부예외자는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통해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_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_

지원내용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6,350원) 지원

_

지원시기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_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를 통해 신청(전화·방문·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
※ 기타(지원 제외):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되며, 타 연금보험료 지원(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제외

_

문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

_

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를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