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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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를 다한 분들에게 노후 혜택을 드리는 군복무크레딧 제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군복무크레딧 제도
설명에 앞서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이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크레딧 제도를 노후소득보장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지원책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제도는 청년층의 늦은 사회진출, 출산˙양육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등으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기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한 제도랍니다.
국민연금 크레딧제도에는 군복무크레딧, 출산크레딧, 실업크레딧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 오늘 알아볼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의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군복무 기간 중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의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기회를 확대, 또는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100%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답니다.
*다만, 군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등의 타공적연금 재직(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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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장교 부사관 복무자 군인도 가능한가요(?)
아쉽지만 안됩니다.
군복무기간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 공적연금 재직(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장교, 부사관은 군복무크레딧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군복무크레딧 인정 대상: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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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크레딧 신청방법
군복무크레딧은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어 연금 지급을 신청할 때, 6개월의 기간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사전에 신청하지 않습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출처)
다만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 모의계산,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 내연금 조회 항목을 누른 뒤 군복무크레딧 혜택을 체크하면, 크레딧 혜택이 적용된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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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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