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건설자금보증 대출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보증 대출
은행 건설자금보증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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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안내문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보증 상품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건설자금보증 대출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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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보증 대출
신청대상
주택사업자, 사업주, 관리형토지신탁 위탁자
※ 사업대지비를 포함하는 건설자금보증대출시
다음의 ① ~ ④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➀신청 기업의 신용등급이 BB+ 이상
➁신청 기업의 토목건축 시공능력순위가 200위 이내
➂신청 기업이 최근 3년내 30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실적(자체사업 및 도급공사를 포함) 보유
➃신청기업의 관계기업 또는 당해 사업의 시공사가 위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고 신용보증약정에 연대입보하거나 사업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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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1.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포함)을 얻은 사업장에 대하여 당해대출 실행 전 신청
2. 사업대지 전체(국∙공유지 제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10%이상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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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총사업비 (사업대지비, 주택건축비, 기타사업비)의 70%에서 주택도시기금대출(예정)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부분보증비율
※ 세부 상품별 보증한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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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개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소개하는 건설자금보증 대출 상품은
기금계정과 은행계정 총 2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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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계정
분양 또는 임대 목적의 주택 건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지원되는 보증
대출상담 및 예비승인(취급은행)
↓
보증상담(공사영업점)
↓
보증신청(공사영업점)
↓
보증심사 및 승인(공사영업점, 본부)
↓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공사영업점)
↓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취급은행)
*취급은행: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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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및 취급요건
사업유형: 분양, 임대
지원자금: 주택건축비
대출재원: 주택도시기금
세대 전용면적: 85㎡ 이하
시공사 책임범위: 연대보증
세대수 제한: 제한 없음
대출한도: 대출기관이 담보평가하여 산정한 금액
보증한도: (대출가능금액-담보부대출) x 부분보증비율
보증료: (분양: 연 0.5% 기준(최저 0.2%~최고 0.95%)
임대: 연 0.4% 기준(최저 0.2%~최고0.85%)
대출금 지급: 공정률에 비례하여 지급(일부 선지급 가능)
사업대지: 대출 취급시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보증해지: 대출기관 건물담보취득 또는 보증기한 내 대출원금 상환 시
대출금 상환: 입주자 앞 대환대출 또는 중도상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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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건설사업장 소재지 기준 관할지사로 접수
• 15억 이하 건은 관할지사(공공 및 준공공 주택사업자의 경우 50억 이하)로 접수
• 15억 초과 건은 거점지사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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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정
주택사업자가 분양 또는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건설자금(사업대지비, 주택건축비, 기타사업비)를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되는 보증
대출상담 및 예비승인(취급은행)
↓
보증상담(공사영업점)
↓
보증신청(공사영업점)
↓
보증심사 및 승인(공사영업점, 본부)
↓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공사영업점)
↓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취급은행)
*취급은행: 국민, 신한, 농협, 우리, 수협, 광주, 전북, 부산, 경남, 대구 등 협약 체결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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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및 취급요건
대출재원: 은행자금
사업유형: 분양, 임대
지원자금 용도: 주택건축비, 사업대지비, 기타사업비
세대 전용면적: 제한 없음
시공사책임범위: 연대보증 세대수 제한: 제한 없음
대출한도: 대출기관이 담보평가하여 산정한 금액
보증한도: - 대지비 미포함시 : (대출가능금액-담보부대출금액) x 부분보증비율
- 대지비 포함시: ❶동일사업장 보증한도: [총사업비 x 70% - 주택도시기금대출(예정)금액] x 부분보증비율
❷자금용도별 보증한도: - 사업대지비: Min[(사업대지 평가금액, 사업대지 매매대금) x 90%] x 부분보증비율
- 주택건축비: 취급은행 평가
주택건축비 x 부분보증비율
- 기타사업비: 기타사업비
소요예상자금 x 부분보증비율
보증료: 분양: 연 0.5% 기준(최저 0.2%~최고 0.95%)
임대: 연 0.4% 기준(최저 0.2%~최고0.85%)
대출금 지급: 사업대지비, 기타사업비는 승인 후 일시 지급하고, 주택건축비는 공정률에 따라 분할지급
사업대지 조치사항: 대출취급 시 근저당권 설정(또는 담보신탁)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 근저당권(또는 담보신탁) 해지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
보증해지: 대출기관 건물 담보취득 또는 보증기한 내 대출원금 상환 시 대출금 상환: 입주자 앞 대환 또는 중도상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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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건설사업장 소재지 기준 관할지사로 접수
• 15억 이하 건은 관할지사(공공 및 준공공 주택사업자의 경우 50억 이하)로 접수
• 15억 초과 건은 거점지사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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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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