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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

by 딩도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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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방법

 

원천세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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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란(?)
소득세법상 소득에 대응하는 일정 비율의 세금을 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부과하여 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또는 그 세금을 말합니다.

 

원천세라는 단어가 어울리며 원천징수를 떠오르시면 편합니다.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는 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으로 소득을 지급하는자가 그 지급받는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 퇴직소득, 연금소득
- 공금가액의 20% 를 초과하는 봉사료

쉽게 말해서 사장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떼고 나머지만 직원에게 주는데 미리 뗀 세금은 사장이 다음달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또 예를 들어, 은행에서 이율이 5% 인 상품에 가입해 1년에 1억원의 원금을 넣어도 이자는 500만 원(1억 원*5%)에서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땐 금액만 지급되고 미리 뗀 세금은 은행에서 다음 달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 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습니다.
*사례: 사인간 금전거래시에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경품 당첨금 지급시에는 기타소득 원청징수 대상에 해당이 되며, 뇌물과 같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이 되지만 원천징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금 안 떼고 주면 안 되나요?
간혹 이런 생각을 하시는분들이 계시는데 원천징수를 통해 개별 납세의무자에게는 어려운 세금신고의 부담을 덜어주고 분할 납부를 통해 조세부담을 완화하며 국가는 효율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미리 세금을 떼니 탈세 염려가 없고 매달 세금을 걷을 수 있으니 정부 입장에서는 조기에 조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 자 입장에서도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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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는 돈 전부 원천징수 하나요?
NO. 모든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만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출처: 국세청

위 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① 소액부징수 : 해당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거주자의 이자소득의 제외)

②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③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 원 이하 등) 적용 기타소득금액

④ 원천징수배제: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과시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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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방법

 

• 원천세 신고기간: 원천징수한 세액은 매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회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7.10.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해 1.10.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원천세 신고방법: 홈택스 사이트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탭 에서 [원천세] - [정기신고작성]으로 신고, 나오는 항 목들을 작성하여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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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유의사항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10% 한도)

미납세액X3%+(과소•무납부세액×2.2/10,000'x경과일수) ≤ 미납세액×50 %

(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에 해당하는 금액 ≤ 미납세액x 10%)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목이지만 대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소 무납부한 세액의 3%부터 시작되어 다른 세목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역할 을 합니다.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에 는 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를 한도로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만 다만, 국가 등이 특별징수(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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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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