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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기준, 중위소득, 서류, 혜택

by 딩도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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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및 기준

2023 차상위계층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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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次上位階層)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하며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닙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차상위자"라 하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3항) 차상위자는 급여에 관해서는 수급자와 달리 자활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

그 밖에, 전세임대 및 학비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법령상 수급자와 함께 취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②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만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적다고 재산이 없다고 자동으로 되는게 아니라 무조건 신청을 해서 등록이 되어야 인정 됩니다.

2023년 부터는 차상위계층 조건과 자격이 조금씩 변동 되는데 이에 2023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부터 기준, 혜택, 중위소득 조건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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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계층입니다.

사진출처: 대한민국 정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1,038,946원
2인 가구 1,728,077원
3인 가구 2,217,408원
4인 가구 2,700,482원
5인 가구 3,165,344원
6인 가구 3,613,991원

 

기준중위소득은 소득 및 재산을 환산하여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된 값을 의미하며 즉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총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평가액'

- 재산: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소득환산액'
*소득이 적더라도 보유한 재산이 많다면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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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 계산방법]
소득평가액은 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등 다양하게 평가됩니다.

*일반적인 근로 사업 소득은
상시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보수월액확인을 보면 되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최근 3개월의 급여를 기준

 

[소득환산액 계산방법]
소득환산액은
{(일반 및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환산율

 

- 주거용 월 1.04%
- 일반재산 4.17%
- 금융재산 월 6.26%
- 자동차 월 100%
*보증금 같은 주거용 재산은 해당 조건에서 공제

차상위계층 자동차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월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자동차 요건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 자동차로서 연식은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인 경우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가 해당하며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중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이러한 차상위계층 계산이 어려우신분 (www.bokjiro.go.kr)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모의계산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또한 복지로 안내를 통해서 온라인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차상위계층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신청과정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접수 후 본인 관할구청에서 재산 및 소득을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 하고 평균 2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이후 결과는 문자로 통보됩니다. 차상위계층 준비서류는 신청서류는 금융, 재산등 개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니 참고만 하세요
(원래 먼저 상담을 받고 서류를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통장, 신분증 -집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지출실태조사표

-통장거래내역 1년치
(가구원 모두)

통장사본, 통장내역과 신분증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동사무소에서 서류받고 작성하면 되니 신분증만 일단 잘 챙겨가는게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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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의 혜택은 일반적인 혜택과 중앙부처에 따라 다른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표적인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곡지원 사업: 정부에서 비축한 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주민센터에 매월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 원당 10kg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 기부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서 직접 사회복지관을 방문하거나 주민센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전기 요금할인: 매월 8,000원 한도로 전기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여름에는 1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가스비 경감: 가스비 할인은 지역 도시가스 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되며 동절기 12,000원 그 외 3,300원까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문화누리카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구원 1인당 1개씩 모든 카드에 매년 신청 및 충전 사용이 가능합니다.

6. 신문무료구독: 연초에 신청하는 신문무료구독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1년간 희망하는 종이신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7. 통신요금감면: 통신비용을 할인받을 수도 있는데 이는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서 별도로 신청하면 되지만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하니 첨부해가도록 해야하며 이후 승인이 될 경우 대략 월 요금의 총액의 20% 정도의 할인혜택을 최대 2만원가량 '복지할인'이라는 명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8. 산림 바우처 사업: 산림 바우처는 국립휴양지를 포함하여 자연휴양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며 신청을 통해 가구원 1인당 연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9. 금융기관에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각종 수수료가 면제되는곳도 있습니다.

10.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 가정의 가장인 경우 예비군이 면제되며 서류를 갖추고 관련 기관에 전화를 해서 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위 혜택 말고도 복지로 홈페이지를 보시면 더 많은 혜택과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지역별로 다른혜택도 있으니 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담당직원에게 한번 더 물어보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으니 이 또한 꿀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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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관련 궁금사항은 하단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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