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마켓
블로그 인스타 공구 마켓 수익 세금 사업자등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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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마켓 아시나요?
여러분들 블로그&인스타 또는 페북 하시다보면 스토리나 게시물에 OO옷 공구 금액 얼마에 팝니다 또는 OO다이어트약 정말 효과 괜찮아요 하면서 장사하시는 사람 인플루언서들 많이 보이실겁니다.
그 사람들을 sns마켓 사업자라고 하는데 이름 그대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에서 물품판매, 구매 알선, 중개 등으로 수익 을 얻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간혹 이런 인플루언서들을 보면 “나도 저런 장사한번 해볼까? 돈 잘버는거 같은데”, “사업자등록이나 세금관련 문제는 어떻게 해야지?“와 같은 나도 판매자가 되고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sns마켓 사업자에게 물건을 사면 품질은 괜찮을까?“, “물건 이상시 법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래일까?”, “이사람들 세금은 내고 운영하나?”등 소비자들은 걱정이 생기는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판매자로써 지켜야할 sns마켓 규정사항과 소비자가 혜택과 권리를 누릴수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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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마켓 판매자 운영수칙
1. 사업자등록 필수
블로그 및 페북 인스타 등 모든 SNS(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해서 일회성이 아닌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G마켓이나 쿠팡이나 11번가와 같이 오픈 마켓에 입점하지 않더라도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
➊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➋국세청 홈택스* 접속
*홈택스(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세금종류별 서비스-> 사업자등록
물론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자라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세금 (가산세)을 더 내야하고 내가 낸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도 없습니다.
사업자등록하면 돈만 낸다는 생각만 하지말고 결국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절세하는 팁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지 않는 작은 규모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출액이 작은 간이 과세는 일반과세자와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인데 SNS마켓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내야 하는 세금은 2가지 인데 대표적으로 바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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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 납부
1번 사업자등록에서 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부가가치세의 계산 방법의 차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의 계산 방법이 다르고,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간이과세자는 1번 신고 납부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①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액X10% - 매입세액
② (간이과세자) 납부세액=매출액X10%X10%*)-매입 세액X10%*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 용하는데 SNS마켓(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은 10%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 자의 부가가치세액x부가가치율(10%) 만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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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세 납부
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블로그&페북이나 인스타와 같은 SNS마켓 사업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그 소득 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얻은 수입과 지출한 경비로 계산하는 방법과 법령에 정해진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얻은 수입과 지출한 경비를 기록한 장부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 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계산됩니다.
① (기준경비율)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X11.8%*)
➁(단순경비율)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X86.0%*)]
*SNS마켓은 소매업(업종 코드 525104)으로 그에 해당하 는 기준경비율(11.8%)과 단순경비율(86.0%)을 적용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6,000만원에 미달하거나 신규 사업자라면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고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6,000만원 이상일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소득금액이 나오면, 소득세의 금액은 [과세표준(소득금 액-소득공제) X 세율 - 누진 공제]로 계산되며 소득세는 누진세율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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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금영수증 발행
현금을 받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수입을 얻을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데 2021년 1월 1일부터 SNS마켓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할 때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하니 잊으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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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마켓 소비자 권리
블로그 또는 페북이나 인스타로 물건을 구매하시는 공구하시는 소비자분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고 소비자 권리도 제대로 못찾고 불편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님들 돈주고 사는데 최소한 법적 권리는 항상 잘 숙지하셔서 챙기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인 불편사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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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환 환불 불가
이런 문구 너무 많이들 보셨나요?
블로그나 페북 인스타 sns마켓 사업자는 법적으로 사업자등록 표시를 의무 해야하며, 7일이내 환불가능 규정도 준수 해야 합니다.
간혹 이런 소리를 하는 사업자가 있는데 “전자상거래법 저도 아는데 저희는 *신고면제대상이라 사업자등록도 없고 그거랑 상관없어요“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 직전년도 간이과세자이거나 직전년도 거래횟수 50회 미만에 해당(거래횟수 기준이며 물건을 하나만 올려도 50명이상 구매시 거래횟수는 50이상)
팩트는 아닙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어도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데 신고만 안해도 되는것이지 전자상거래법은 꼭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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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영수증 거부
현금으로 거래하는 즉 계좌이체 거래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권리가 존재합니다.
이를 어긴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탭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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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또는 페북 인스타 등 sns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납세의 의무와 판매시 규정을 준수하고 소비자는 소비자의 권리를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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