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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신청 등록 가입절차 홈페이지

by 딩도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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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신청 등록 가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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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다들 아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인데 일종의 많이들 아시는 지역화폐를 생각하시면 편리 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그 목적상 사용처가 시장과 지역상점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따라서 전국에서 운영을 하는 대형마트이나 프렌차이즈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지역화폐와 차이점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라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즉 한번 구매한 온누리상품권은 서울의 전통시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경기도의 전통시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일단 지역에 사업자만 등록되어 있으면 상당히 큰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과 달리 온누리상품권은 대부분 시장이나 작은 지역 상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이다보니 조폐공사에서 생산하며, 따라서 첨단 위조방지 기술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있으며 숨은 그림인 은화부터 변색 용지, 형광 색사, 홀로그램 은선, 미세문자와 자성잉크등 웬만한 지폐 수준입니다.

정확한 사용처는 온누리마켓 가맹점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상점 외부에 붙어있는 가맹점 스티커를 확인하면 됩니다.

소비자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찾아 오기전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우리가게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신청 등록 즉 가입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 방법을 지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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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절차


온누리 지류/전자상품권 가맹신청절차

신청대상
전국 지자체에 인정·등록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지번주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법」제2조(정의)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에 의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곳

상점가란?
「전통시장법」제2조(정의)제2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상점가의 범위)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곳

상권활성화구역이란?
「전통시장법」제2조(정의)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등록제한업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내 점포일지라도 「전통시장법 시행령」제9조의15(등록 제한업종과 그 예외)에 따른 가맹제한업종일 경우 가맹불가

신청 및 등록절차


신청방법
온누리상품권 가맹신청서(자료실 참조)를 작성하고, 제출서류와 함께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송부(팩스 또는 우편)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약 7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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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모바일상품권 가맹신청절차

신청대상
신청 및 등록이 완료된 온누리상품권 지류가맹점 또는 전자가맹점
* 무등록사업자(노점 등) 대상에서 제외

신청 및 등록절차


신청방법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 가맹신청서(자료실 참조)를 작성하고, 제출서류와 함께 관할 소상공인지역센터로 원본 접수(방문 또는 우편)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약 7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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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신청 등록

 

•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실 경우엔 전통시장통통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 후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원본 또는 스캔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가맹 신청방법도 마찬가지로 휴대폰 또는 컴퓨터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관리 시스템‘에 접속 후 첫 화면에서 '가맹 등록신청'을 클릭하신 후 신규 가맹점 등록'을 누르면 가맹점 준수 사항 확인 페이지가 나오고 절차에 맞기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누리상품권 관리 시스템

 

ongift.or.kr

(온누리상품권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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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월별 환전한도


지류상품권
• (개별가맹점) 가맹점 등록 후 월 1천만원까지 환전가능

 

• (환전대행가맹점) 지자체에 등록된 시장규모에 따라 1억, 3억, 5억, 7억까지 환전가능

• ‘온누리상품권 환전한도 상향신청서(자료실 참조)’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환전한도를 상향 신청하는 경우 증빙서류의 월평균매출 및 환전금액에 따라 개별가맹점은 5백만원 단위로 환전한도 상향가능, 환전대행가맹점은 월 최대 10억원까지 환전한도 상향가능(승인기간 : 1년)

전자상품권
• 가맹점 등록 후 거래금액 전액 환전가능

모바일상품권
• 가맹점 등록 후 거래금액 전액 환전가능

• 제로페이 가맹점 전용 앱(APP)에서 한도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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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Q&A


1. 상인 여부 확인을 상인회가 하는 이유
온누리상품권은 가맹 대상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및 활성화 구역(자율 상권 구역 포함)으로 한정되어 있어, 구역 내 상인 여부 확인을 상인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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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인회 계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환전 대행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인회의 경우, 계정 생성을 위해 권한 요청서와 첨부 서류를 공단팩스 (042-367-7705)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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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등록시장(인정시장 취소 등)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전통시장법에 따라 시•군•구에서 관리하 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및 활성화 구역 (지역상권 법에 따른 자율 상권 구역 포함)에서만 온 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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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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