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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해지 후 재가입

by 딩도 202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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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해지 후 재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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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부모님이 4년 전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주택연금을 매월 수령하고 계시는데 가입 당시 보다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올라 부모님께서 주택연금 해지를 고민 중인데 주택연금 해지 후 재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주택연금 가입 후 중도에 해지를 고민하는 경우 우선 주택연금 해지를 하고자 하는 이유인 해지 필요성을 상황별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주택연금 가입주택 매각을 통해 상승한 주택 가격의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인지 현재 연금수령액이 부족하여 해지 후 재가입하고자 하는 것인지 현재 수령 중인 연금액은 부족하지 않지만 집값 대비 적게 받는 거 같아 고민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예상됩니다.

먼저 주택 가격 상승분 차익실현을 위해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내 집값이 오를 때 인근 지역도 비슷하게 올랐기 때문에 차익실현을 위해서는 평생 살던 곳을 떠나 이사하거나 전월세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 경우 노후생활이 더 불안해질 수 있는 점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연금수령액이 부족하여 재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그동안 수령한 연금액과 이자 등 금융비용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가입이 제한되는 3년 동안 생활자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자금계획 없이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경우 생활고에 봉착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집값 대비 연금수령액이 적다고 고민하시는 분은 주택연금도 일종의 대출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적게 받는 것이 손해가 아니듯 주택연금도 본질은 대출이 므로 필요한 만큼만 받아 금융비용을 줄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입자 부부가 모두 돌아가시면 주택 가격 상승분 상당액은 연금대출 정산 후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주택연금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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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드린 설명을 살펴본 후에도 주택연금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연금 중도해지 시 재가입이 제한
주택연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일로부터 3년 동안 동일 주택으로 재가입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재가입 시점에 주택 가격이 더 올라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가입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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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연금 재가입 시 초과 부담하는 비용 등을 고려
주택연금 중도해지 시에는 가입시 납부한 초기 보증료(주택 가격의 1.5%)가 환급되지 않으며 재가입 하는 경우 초기 보증료를 별도로 내야 합니다.

 

또한, 당초보다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연금수령 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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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해지가 고민되는 경우 앞서 설명드린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관할 지사 담당 직원과 상담을 통해 신중하 게 결정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공사소개 > 주택금융공사 소개 > 본사 및 지사 찾기'를 통해 거주 지역과 가까운 지사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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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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