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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산재보상>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업무 스트레스도 산재 가능)

by 딩도 202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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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업무상 스트레스 산재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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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점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매년 약 12,000건의 질병이 업무상으로 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보상 및 재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한
업무상질병 인정 사례들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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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특정 신체부위에 장기간 그리고 지속적으로 부담이 가해져서 생기는 근골격계질병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실제 업무 관련성에 대한 최종 결정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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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사례


1. 15년 차 바리스타님의 사례

• 재해자 정보: 카페에서 음료제조, 손님응대 등의 업무를 하고있는 15년 차 바리스타

 

• 재해 경위: 손목을 지속적으로 과하게 사용하며 발생한 수근관증후군 및 고객의 폭언으로 발병한 적응장애

• 질병 판정 내용: 신청인이 사업장에서 특정 신체부위(손목)을 장기간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부담이 가해져서 생긴 근골격계질병(수근관증후군) 및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적응장애)에 대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수근관증후군과 적응장애 모두 산업재해로 요양급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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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0대 보험설계사님의 사례

• 재해자 정보: 보험상품 판매, 신규 보험설계사 교육, 보험계약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3년 차 보험설계사

• 재해 경위: 과도한 음성 사용으로 인하여 발병한 좌측 성대 용종

• 질병 판정 내용: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본업 외에 신규 설계사 교육 및 외부강의 등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함에 업무 특성상 과도하게 발성을 하며 성대에 상당한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 특이할만한 개인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질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했습니다.

이에 좌측 성대 용종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요양급여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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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 업무를 담당하던 사무원님의 사례

• 재해자 정보: 상품조사 및 신규상품도입, 상품화 개발 업무 등 경영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약 1년 차 경영관련 사무원

 

• 재해 경위: 초과근로로 인한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심장혈관 질환이 악화되며 그에 따른 합병증 발생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의료기관에 후송되었으나 사망

 

• 질병 판정 내용: 고인은 신사업 부서의 업무를 맡으며 업무량이 꾸준하게 증가하였고, 퇴근 후에도 자택에서 야간으로 업무를 처리했던 점, 발병 당일 협력업체 관리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 됐으며 신청 상병(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심근경색)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 신청 가능 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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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 산재


위 사례뿐만 아니라 업무상 스트레스도 산재보상이 가능한점 알고 계신가요?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 산재신청
업무와 관련한 사고를 목격하고 생긴 불안장애, 직장 내 성희롱과 같은 성적문제 또는 고객의 폭언, 상사 · 동료로부터의 괴롭힘 등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하면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기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19.7.16.시행)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4. 신경정신계 질병

 

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13.7.1.시행)

 

사.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에피소드 ( ’16.3.28.시행)

 

[주요 스트레스 요인]
➡업무관련 사고
업무와 관련된 사고 및 화재와 같은 재해를 경험 또는 목격한 이후 심리적 고통을 겪거나 업무관련 스트레스가 가중된 경우

➡폭언 · 폭력, 성희롱
상사, 동료, 부하 및 고객으로부터 받은 폭언 · 폭력 · 성희롱으로 인한 스트레스

 

➡민원 · 고객과의 갈등
민원 · 고객으로부터 지속적이거나 협박성 민원 또는 고객과의 갈등이 있는 경우 또는 주로 상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고객, 환자, 승객 등을 직접 대면 또는 음성 대화 매체를 통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발생

➡회사와의 갈등
해고, 복직, 인사조치, 감사, 퇴직 종용, 조기퇴직, 재계약, 원치 않는 승진 등 고용 및 인사와 관련한 회사와의 갈등

 

➡직장 내 갈등
상사, 동료, 부하, 원 · 하청사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갈등

➡괴롭힘 · 차별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집단 괴롭힘, 따돌림, 차별, 헛소문 (사회적 평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문 등) 으로 인한 스트레스

 

➡업무의 양과 질 변화
업무량,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업무의 실수 · 책임
업무상의 실수로 재해나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실패 시 이러한 손해가 예상되는 업무를 책임지게 된 경우

 

➡배치전환
일방적이거나 부당한 배치전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업무 부적응
육체적 질병이나 정신적 건강 문제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업무의 변화로 인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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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 산재 사례
➡업무 중 대형사고 목격 또는 경험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크레인 충돌로 인한 사고를 목격 이후 진단받은 ‘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는 중대재해를 근거리에서 목격하였고 이후 심각한 불안감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됨

 

➡성희롱 · 폭언
마트 계산원이 신원 미상의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폭언을 들은 후 진단 받은 ‘ 적응장애 ’ 는 고객으로부터의 성희롱 발언, 폭언 등 고객과의 갈등에서 유발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됨

➡직장내 괴롭힘
언론사에서 재직했던 직원이 상사의 지속적인 폭력 등으로 발생한 ‘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와 ‘ 우울증 ’ 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증상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있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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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산재보상 신청


➡신청방법
우편, 팩스,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의료기관 대행
*연락처: 1588-0075 또는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업무처리절차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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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업무상사고의 산재보상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만 업무상질병에 대한 사실은 모르고 계시는데 이에 많은 분들이 내용을 알고 산재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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