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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합산과세 기준 계산방법

by 딩도 202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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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합산과세 기준

해외직구 합산과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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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미화 150달러(미국물품은 200달러) 이하일 경우 세금이 면세됩니다.

 

해외직구 하면서 피하고 싶은 대표적인 상황은 아마도 면세한도 내로 맞춰샀는데 관•부가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면세한도에 맞춰 구입했지만 비슷한 시기에 여러 물품을 샀다면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합산과세 되는 상황입니다.

합산과세의 뜻과 합산과세 되는 상황을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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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합산과세

 

합산과세란 입항일을 기준으로, 같은 날에 같은 해외공급 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에 합산하여 과세되는 것을 말합니다.

 

- 면세한도: 자가 사용 기준 150달러(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

- 면세한도 내로 구입해도 합산과세 처리되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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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 되는 상황
1.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 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사례]
해외직구 쇼핑몰에서 비타민 등의 영양 제를 $80에 구매한 B씨는 다음날 다른 쇼핑몰에 서 바지 등 의류를 $100에 구매했는데 며칠 후 두 건의 물건이 같은 날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주문날짜가 달라도 국내도착일(입항일)이 같고, 물품금액이 합산하여 $150을 초과한다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 단, 둘 이상의 국가에서 반입된 경우는 제외

 

3.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 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 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사례]
해외 쇼핑몰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150달러 넘게 산 A씨는 결제는 한 번에 했지만 면세기준 이하로 여러 차례 나누어 배송 주문을 했습니다.

 

☞같은 쇼핑몰(해외공급자)에서 같은 날 구매한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나누어 수입하였다면 모두 합산해 세금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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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 대비
다른 날에 주문했더라도 입항일 기준이기에 주문일이 아닌 입항일을 따지는 것이 중요 합니다.

특히 직구를 하면서 면세 적용을 받으려면 합산과세 기준을 확실히 알아두는게 필요한데 관세청 유니패스의 배송 및 통관조회로 현재 운송 상황을 확인하고 주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환율정보 국가별 수출, 수입 환율정보 테이블

unipass.customs.go.kr

(유니패스 통관조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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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 되는 상황을 요약정리
➀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➁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통 관하는 경우 (단,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➂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 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합산과세 되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절차 및 상황을 고려하여 전략적이고 안전한 해외직구 전략을 세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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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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