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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갱신 (7년 무사고 조회 기준)

by 딩도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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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갱신

7년 무사고 조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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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2종 자격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7년 무사고시 운전면허증 갱신시 운전면허 2종에서 1종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1종 2종 차이]
• 1종 보통: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3.5톤 미만 지게차
10톤 미만 특수 자동차

• 2종 보통: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 중량 4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그외 3.5톤 이하의 특수 자동차

승차정원에 따른 승합차 운전 가능 여부와 건설기계와 특수 자동차의 범위가 다른데 누군가에 따라서 별로 필요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11인승 이상의 차량 스타렉스, 카니발 같은 승합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생기는 분들에게는 좋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7년 무사고 조회와 기준을 모르거나 운전면허 2종에서 1종으로 어떻게 바꿔야하는지 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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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무사고 조회


조회에 앞서 7년 무사고 기준은 무사고의 기준은 가해자로 처리되지 않고 피해자로 처리되었거나 또는 사고가 발생을 했더라도 경찰에 사고접수가 되지 않았고, 단순 범퍼 교체 등은 무사고로 봅니다.

그리거 주차된 차량을 접촉했더라도 합의를 통해 경찰에 신고된 사고가 아닌 경우 무사고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출처: 경찰청교통민원24

내가 사고이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역시 조회를 해보는게 빠른데 경찰창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7년 무사고 조회를 빠르게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한 사용자의 7년무사고 조회결과를 표시하고 이때 반드시 로그인이 필요하며 법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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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갱신


➡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조건: 2종보통 수동 면허소지자가 신청일로부터 과거 7년 이상 무사고일 때

➡준비물: 면허증, 수수료(모바일 IC영문 15,000원 / 모바일 IC국문 13,000원 / 일반 영문 10,000원 / 일반 국문 8,000원), 신체검사료 별도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절차: 7년 무사고 조회 → 신체검사(6,000원/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무료) → 영수필증(8,000원~15,000원) 부착 → 면허증 교부 신청 → 2종 면허증 반납 → 1종 통합 면허증 수령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외의 병원인 경우 일반의료수가에 따르므로 병원마다 다를 수 있음

※ '16.11.30.부터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분도 1종 보통 면허취득 허용. 단, 다른 한쪽 눈의 시력이 0.8이상, 수직 시야 20도 이상, 수평 시야 120도 이상, 중심 시야 20도 내에 암점과 반맹이 모두 없어야 하며, 안과의사의 진단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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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사항: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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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본인(위임자) 신체검사 후 합격 응시원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부착

 

- 운전면허증(원본만)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영수필증 수수료 8,000원~15,000원

-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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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경찰서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인터넷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경찰서: 방문 신청·발급, 인터넷 ( 정부 24 등 ) 수수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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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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