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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시 환불불가 법적효력 있나? (개봉시 교환 및 반품 불가)

by 딩도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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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시 환불불가 법적효력

개봉시 교환 및 반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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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그 이후에도 우리들은 온라인 쇼핑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정도로 이용자수가 엄청 많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하는 이유는 오프라인 매장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직접 찾아가서 구매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온라인 쇼핑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문제들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 시 상품 포장을 뜯지 않고는 소비자가 제품을 확인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제품의 포장에는 ‘개봉시 교환/반품 및 환불불가’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고 그 스티커를 훼손하지 않고서는 포장을 뜯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스티커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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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시 환불 교환 반품불가 법적효력


결론만 빠르게 답변드리지면 이런 경고문구 스티커가 붙어 있어도 법적으로 환불, 교환, 반품 전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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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상품 수령 후) 7일안에 (단순 변심으로도) 환불 가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상거래법 )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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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 “환불이 안 될 수 있는 예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상거래법 ) 제17조(청약철회등)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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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드린 법에 따라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적으로 청약 철회는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되거나 훼손된 경우가 아닌 것에 한하여 단순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도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을 적용하면 택배온 포장을 단순히 개봉 위치에 ‘개봉시 환불 및 교환 반품불가’ 스티커를 붙여놓는 것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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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일반적인 네이버페이, 쿠팡, 위메프, 11번가, G마켓, 옥션과 같은 우리가 익히 하는 쇼핑몰에서만 적용되는게 아닌 모든 거래에서 적용되는 법 입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1. 전화로 산 물건도 환불이 가능
방문판매법에 따라 방문판매, 전화권유거래(텔레마케팅),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사업자가 ‘권유’하여 판매하는 거래의 경우 가능합니다.

사업장이란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적법한 절차(소유, 임차)를 통해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서면 및 구두로 계약 철회가 가능하고 할부거래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반환 비용 등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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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ns마켓도 교환 및 반품 환불가능
SNS마켓 예를들어 인스타, 블로그 등을 통한 쇼핑을 하다보면 ‘마켓 특성상 환불과 교환은 제한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구매자의 단순변심에 의해서는 환불과 교환이 불가합니다.’ 등의 글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드린 설명으로 전부 법적효력없는 문구 이며 ‘공구특성상, 마켓 특성상, 소비자 단순변심, 1:1 주문제작 특성상‘ 등의 갖은 이유들로 환불과 교환을 거부하거나 제한한다면 위법입니다.

여기서 하나 추가적인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SNS마켓, 블로그 마켓에서는 ‘주문제작’ 이라는 문구를 보는데 하지만 주문제작과 자체제작이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자체제작은 외부적인 영향이 없이 (기성품이 아닌) SNS마켓에서 자체적으로 재료를 가지고 기능과 내용을 가진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문제작 상품으로 인정되려면 3가지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맞춤형 양복처럼 소비자의 신체에 맞게 제작되거나 소비자의 요청이나 도안 등을 통해 소비자만을 위해 맞추어진 제품들이 해당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나 이와 유사한 재화에 대한 경우, 청약철회 등을 인정할 때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재판매가 불가한 상황 등,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주문을 한 후 이미 만들어진 기성품을 추가로 생산해 배송하는 경우, 주문자의 요청, 도안, 특성에 맞추어 만들어진 상품이 아닌 마켓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은 주문제작이 아닌 자체제작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기성품은 주문자만을 위해 맞추어진 상품이 아니며 재판매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문제작일 경우에는 환불, 교환이 제한될 수 있지만 자체제작 상품인 경우는 보통의 재화와 같이 7일이내의 환불과 교환이 가능하다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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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및 반품 환불불가 스티커 왜 붙힘?


이렇게 사실상 교환 및 반품 환불 불가 스티커는 법적인 효력도 없는데 왜 자꾸 이 스티커를 붙혀서 경고를 하는걸까요?

여기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➀제품을 몇 번 사용한 뒤 무작정 반품하는 ‘블랙컨슈머’ 때문인데 그들은 단순 변심으로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여러가지 가전제품 즉 TV, 세탁기, 옷 등을 사용한 다음 반품하여 돈을 돌려받는데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은 일부 블랙컨슈머의 심리적 압박을 위해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➁제품 오픈 시 다시 판매할 수 없다는 기업의 사정 때문인데 물건이 잘 도착했지만 옷 같이 냄새가 빨리 배는 제품은 환불 후 새제품으로 판매 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또 휴대폰과 같이 제품을 전부 뜯어봐야 상태를 알 수 있는 경우도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제품을 ‘새 제품’ 으로 판매할 수가 없다는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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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소비자는 권리를 법적으로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블랙컨슈머가 되어 악질적인 소비자는 되지말고 건전한 쇼핑문화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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