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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2023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by 딩도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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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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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2023년도 1월부터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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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강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99%(2022년)에서 7.09% (2023년)

 

▶보수월액보험료(월): 보수월액 x 보험료율(7.0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소득월액보험료(월): 소득월액 × 7.0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x 소득평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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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205.3원(2022년)에서 208.4원(2023년)

 

▶월 보험료: 보험료 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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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내년도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082%로 확정됐으며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0만분의 9082(0.9082%)로 확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9월2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을 반영으며 올해 2022년보다는 4.40% 인상돼 가입자 가구당 보험료가 월평균 898원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 소득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는 것으로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이 변경돼 이를 반영했으며, 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혹은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개정안은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병, 다발경화증 등 3개 질병을 추가해 이들의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자격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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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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