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양도세 중과 완화
2023 경제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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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정부에서 대대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양도세와 취득세 중과, 대출 제한 등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 일명 부동산 징벌 규제 3종세트가 일제히 완화된다고 합니다.
양도세 중과배제 조치는 1년 연장해 2024년 5월까지 적용하고 최고 12%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대출 규제도 완화해 다주택자도 담보인정비율(LTV) 30%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주택을 구매한지 2년 이내에 매도할 때 내야하는 단기 양도소득세율이 최고 77%(지방세 포함)에서 49.5%로 크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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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양도세율 77%→49.5%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022년 12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연착륙 방안'을 내놨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다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완화, 임대차시장 안정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말했고 과도하게 오른 집값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 등을 완화해 급격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집이나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 1~2년 새 매도할 경우 부과되는 단기 양도소득세율은 66~77%에서 최고 49.5%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취득 후 1년이 되기 전 매도할 경우는 77%에서 49.5%로 낮아지고 1~2년 이내에 매도시 부과되던 66%의 단기 양도세율은 폐지된다고 합니다.
취득한지 1년이 넘은 주택 등은 양도차익에 따른 과세표준 규모별로 6.6~49.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부담 강화 정책이 극에 달한 지난해 6월 이전 시점으로 세율 체계를 되돌리는 것 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45%였던 1년 미만 단기양도세율을 77%로 32%포인트 높였는데 부담해야하는 세액은 양도차익의 절반 이하 수준에서 1.5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기양도세율을 과도하게 높인 조치를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것"이라며 "1년 이내에 매도하는 초단기 매매는 종전 수준의 세율을 적용해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2023년 7월께 발표할 2023년 세제개편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고 2024년부터 완화된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년 2023년 5월9일 일몰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특례는 1년 더 연장해 2024년 5월까지 적용한다고 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한 것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 30%포인트 등으로 순차적으로 과중해졌습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될 경우 다주택자의 최고 세율은 82.5%까지 높아지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과배제 조치를 시행해 현재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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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도 LTV 30%까지 주담대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인다고 발표 했습니다. 현재 조정지역 2주택자와 비조정지역 3주택자는 8%, 조정지역 3주택자와 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 보유자, 법인은 12%의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정부는 이를 각각 4%, 6%로 낮추고 조정지역 2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과도하게 높아진 취득세를 완화하는 취지이며 취득세는 당초 주택 가격에 따라 1~3%였습니다.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이상은 3%, 6억~9억원 사이는 1~3%가 차등 적용됐고 주택 보유 수는 취득세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8월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도입됐는데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본 문재인 정부의 징벌 과세의 일환이었습니다.
정부는 중과세율 자체를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부담 수준을 완화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는 해제하고 다주택자더라도 LTV 30%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활안정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도 완화하고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를 받을 경우 3개월 이내 전입해야하는 의무를 폐지하고 현재 2억원까지로 돼있는 15억원 초과 주택 및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없앤다고 합니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에 적용되고 있는 LTV 50% 상한은 시장상황과 가계부채 여건을 지켜본 후 상향하는 방한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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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또 2023년 내년초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5년 전의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규제지역 추가 해제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조정방안도 추후 내놓기로 했습니다.
내년 2023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45%보다 더 낮추고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조정방안도 내년 하반기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도 내년 2023년 1월부터 합리화하고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각 15%, 25%에서 각 30%로 높인다고 합니다.
270만 가구의 주택공급 계획은 정상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속도조절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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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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