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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체험형, 인턴형, 참여기업조회)

by 딩도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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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체험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인턴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기업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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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경험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국민취업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 취업전 미리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직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분들만 참여할 수 있는 '일경험프로그램'​은 별도 선발 절차를 거쳐 체험형(1개월)과 인턴형(최대 3개월)으로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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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참여자 선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중 심층상담 및 취업역량 진단 등을 거쳐 “일경험 지원이 필요한 자”를 선발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법」 제2조2호에 따른 수급자격자 중 동법 제12조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 중 심층상담·일경험 진단도구·워크넷 구직자 유형별 분류 기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참여 여부·유형 결정

 

[참여자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시점 이전 1년 내 근무한 이력이 있는 사업장으로 일경험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자

 

- '21년 체험형 일경험프로그램에 3회 이상 반복참여하려는 자(2회차까지 참여 가능)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 관계에 있는 자

 

- '21년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나 단순 변심등의 사유로 2회 이상 중도 탈락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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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취업역량에 따라, 2가지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구분]
목적

 

[체험형]
일경험을 통한 구직의욕 고취, 직장 적응능력 향상 등 취업역량 제고

 

[인턴형]
일경험을 통한 직무역량 향상 및 취업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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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참여자

 

[체험형, 인턴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중 일경험 진단 결과 일경험이 필요한자
*심층상담, 취업역량 평가 등을 통해 수급자에 필요한 참여 프로그램 협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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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참여자 지위

 

[체험형]
일경험 수련생, 견습생

 

[인턴형]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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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참여기업

 

[체험형]
NGO,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인턴형]
NGO,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신청 1개월 전부터 고용조정 없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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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기간

 

[체험형]
20~30일이내

 

[인턴형]
1~3개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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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경험 시간

 

[체험형]
1일 3~4시간 원칙

 

[인턴형]
1일 8시간, 1주 30~40시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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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 금액

 

[체험형]
• 참여자 : 참여수당 1일 2.2만원 (구직촉진수당 동시지급)
• 참여기업 : 멘토링 수당 10만원

 

[인턴형]
• 참여자 : 기업과 협의된 임금(구직촉진수당 미지급)
• 참여기업 : 멘토링 수당 10만원 및 참여자에게 지급한 임금 내 월 최대 19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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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무 내용

 

[체험형]
기초적 사무보조, 사회서비스 보조 등 다양한 체험형 직무

 

[인턴형]
직무보조 수준이 아닌 취업에 직접 연계 가능하도록 실제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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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구분]
지원기간ㆍ시간

 

[체험형]
• 2개월 내 최대 30일(최소 20일)
• 1주 15~20시간, 1일 3~4시간 원칙

 

[인턴형]
• 최대 3개월(최소 1개월)
• 1주 30~40시간 내에서 참여자와 기업이 협의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준수 해야하나, 참여자와 기업간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 가능(연장근로에 따른 추가 노무비 등은 기업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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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참여시기

 

[체험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내에서 참여가능하나, 집중취업알선 기간 3개월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함.
*일경험 참여일이 취업지원서비스기간 종료일을 도과해서는 안됨

[인턴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내에서 참여가능하나, 집중취업알선 기간 3개월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함.
*일경험 참여일이 취업지원서비스기간 종료일을 도과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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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참여자 지위

 

[체험형]
• 근로자가 아닌 일’경험’ 및 ‘체험’을 하는 수련생
• 참여기업과 참여자는 일경험 협약 체결

 

[인턴형]
• 기업에 고용되어 실제 직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 참여기업과 참여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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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경험 프로그램 참여기업조회

 

• 사업장명을 클릭하시면 일경험프로그램 참여기업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설정 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일경험프로그램 참여대상자인 경우, 참여기업 상세 정보 하단의 [참여 희망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기업에 참여 희망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로그인 필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국취제 일경험프로그램 참여기업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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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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