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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발급시기 (종이세금계산서 비교)

by 딩도 2022.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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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발급시기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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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발급시기는 언제인지 종이세금계산서와는 어떻게 다른것인지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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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설명에 앞서 세금계산서(Tax Invoice)란 거래징수의무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 하기 위해 법 제32조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작성해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재화를 수입하는 때에 세관장이 수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자에게 작성•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가 포함되며 이외에 주로 소비자와 거래할 때에 작성•발급하는 영수증, 금전등록기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도 넓은 의미로 보면 세금계산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이 바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전자적 방법]
• 표준인증을 받은 ERP 및 ASP시스템을 이용한 발급 (1.2호)

•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이 용한 발급(3호)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이용한 발급(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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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기능


1. 납세협력비용 절감
경제성장에 따른 기업 간의 거래가 복잡•다양화되고, 거래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동으로 작성:보 관 및 신고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에 이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
종전 종이세금계산서는 신고 직전 소급발급 등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있었음에도 이를 적발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 발급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자료상 조기차단 등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경제의 디지털화로 도입여건 성숙
대기업을 중심으로 ERP 또는 ASP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에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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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우선 여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즉 발행 발급이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 방에게 넘겨주는 것(전달)을 말하는 것으로 종전 교부에서 발급으로 명칭 변경되었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 및 시기
[전달방법]
- 종이세금계산서: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하여 거래상대방
에 전달

- 전자세금계산서: 통상 이메일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 전달

 

[전달 완료시기]
- 종이세금계산서: 우편물 등이 거래상대방에 도달(내용 확인 불문)

- 전자세금계산서 : XML 원본파일(전자서명 포함)이 거래상대방 이메일에 도달(수신확인 불문)

 

*우편(이메일) 발송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되지않는 경우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미발급에 해당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www.hometax.go.kr)과 손택스 모바일 앱, 혹은 발급대행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한데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세금계산서 보관의 무와 부 가가치세 신고시 또는 매입•매출처별 합계표 제출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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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비교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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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로 장부작성,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공급가액 금액이 3억원 이상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라면, 발급방법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성실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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