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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조회 사이트 (고액 체납자 기준)

by 딩도 2022.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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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조회 사이트

 

고액 체납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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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매년 고액 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조세포탈범 등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연예인, 기업인, 아프리카tv bj등
유명인들도 가끔 기사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정보위원회가 명단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명단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고 공개하는데 관련법령은 국세징수법 제114조에 따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⑤항 규정에 따라 국세청 누리집,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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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기준


2004년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시작으로 2014년부터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와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징수 효과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정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입니다.

 

그렇다면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는분들이 계시는데 단순히 세금을 체납했다고 명단을 공개하는게 아닌 이름그대로 ”고액 기준“조건이 충족한 체납자를 말합니다.

세금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 상습체납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 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와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그리고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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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조회 사이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개된 명단 신규공개(개인, 법인), 전체공개(개인, 법인 모든 년도)등 확인 하실 수 있으며 명단공개자 쉽게 찾아보기 탭을 통해서 지도 공개(전국), 업종별 공개 법인등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에서는 조세포탈범 명단공개도 하고 있는데 이는 「국세기본법」 제 85조의5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후 「조세범 처벌법」제 3조 제1항,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1항에 따른 포탈세액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인 자의 인적사항, 포탈세액 등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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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관세청 명단공개자, 행안부 명단공개자 바로가기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국세청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조회 사이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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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세청 공식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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