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공익신고 대상 방법 (공익신고 보상금, 포상금)

by 딩도 2022. 12. 25.
반응형


공익신고 대상 방법

공익신고 보상금, 포상금

_

■공익신고 대상


공익신고 대상자 설명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접수한 공익신고 건수는 무려 43,529건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접수된 분야를 살펴보면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공익신고 비율이 전체 신고의 37.2%를 차지할 정도로 공익신고는 우리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여기서 말하는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법률이 정한 공익신고 기관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즉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익신고는 모든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공익 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_

법률이 정하는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총 471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의를 의미합니다.

 

_

■공익침해행위 사례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
허가나 신고 없이 생선의 간에서 추출한 기름인 어간류 식품을 제조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암질환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로 광고하여 판매함으로써 암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석유판매업자가 엔진파손 및 대형사고 위험이 있어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금지된 보일러용 등유를 덤프트럭 운전자들에게 판매함

환경을 침해하는 행위
어민들이 굴 껍데기 등을 선박에 실어 나른 뒤 바다에 무단 투기하거나 축조식 해삼양식장을 무단 방치함으로써 갯벌이 썩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바다를 오염시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화장품 제조업체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화장품 원료 등을 모 대학 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하여 특허등록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게재함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여러 개의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하는 상품의 재고품 및 파손품을 납품업자의 동의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별도의 반품조건부 계약 없이 반품을 강제함

_

각 부문별 신고 내용의 심각성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들자면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을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배추김치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됩니다.

 

 

_

■공익신고 방법


앞서 설명한 공익침해행위를 목격한 경우 이를 다음의 6개 기관을 통해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데 공익신고 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 우편신고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 등의 방법이 있으며, 전화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하지만 실명으로 신고를 할 경우 아무래도 신고자는 불안감에 휩싸일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 공익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문분야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단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무료로 법률상담과 대리신고를 지원하고 있다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_

■공익신고자 보호법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부정부패를 개선하기 위해 공익신고를 한 경우 오히려 신고자가 의도하지 못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공익신고자가 불합리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는 크게 4가지 신고자 보호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및 협조자의 동의없이 그들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 및 협조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하고 있습니다.

2.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누구든지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공익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와 관련한 신고자 및 협조자의 형벌 및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 동거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변 보호 상담 및 신청방법]
- 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무료) 또는 1398번(무료)

 

- 우편신청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신청 : 044-200-7949

 

- 방문신청 : 국민권익워원회

- 정부합동민원센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_

■공익신고 보상금 포상금


뉴스를 보면 비리, 조작 등 부패 행위나 공익을 침해한 행위가 발생했다는 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부정·부패 행위를 보며 화도 나고 이이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러한 부정·부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공익신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익신고를 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적절한 보상도 없어 굳이 신고를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익을 침해하는 부정·부패를 저지른 공직자를 신고하면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포털인 부패·공익신고 누리집(홈페이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포털 홈페이지는 국민 누구나 인터넷으로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과정을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_

공익신고 보상금 포상금은 총 3가지로 나뉩니다.

 

➀부패행위 신고 보상·포상
부패행위 신고 보상,포상은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복지‧보조금부정, 청탁금지법 위반‧채용비리신고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보상금과 포상금의 지급 구조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사유]
-몰수 또는 추징금 부과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에 의한 환수
-계약변경에 의한 비용절감 등
-벌금, 과료,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
※ 시행령 제72조 제1항 5호의 벌금등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2019.10.17.) 이후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보상금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에 지급이 됩니다.

 

보상대상가액별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30억원까지 지급되고 보상금 지급 기준과 신청기한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과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 보상대상가액 : 보상금 지급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금액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2조, 제77조 제1항)

 

포상금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지급됩니다.

또한 포상금은 최고 5억원까지 지급됩니다.

※ 2022.7.19.전 접수된 신고의 경우에는 최고 2억원까지 지급

 

[구조금 지급 사유]
- 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동거인이 신고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조금 지급 신청 접수 후 필요한 사항을 조회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

1.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손실액 (다만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5.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다만 법 제2조제7호 아목의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자목의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는 제외)

_

➁공익침해 신고 보상·포상
공익침해 신고도 보상·포상 및 구조금으로 구분합니다.

보상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고 30억을 지급하며 보상금 또한 신청 시 접수 확인과 심의가 이루어지며 지급여부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며 보상금이 지급되고 이 과정에서 전원위원회의 결정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포상금은 직접적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지 않아도 손실 방지, 제도개선 등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고 2억원을 지급합니다.

 

구조금은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이 지급됩니다.

 

_

➂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상·포상
공공재정 부정 청구 등 신고자의 보상·포상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지급되고 보상금은 지급 기준에 따라 최고 30억원까지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함 경우 또는 공익의 증신을 가져온 경우에 최고 2억 원까지 지급됩니다.

 

_

 

더욱 자세한 안내문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신고자 보상금, 포상금 제도)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_

 

본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