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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절차 및 신청방법 (행정심판 행정소송 차이)

by 딩도 2022.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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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절차 및 신청방법

행정심판 행정소송 차이

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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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다보면 억울한 일이 누구나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신분증 확인하고 술을 판매했지민 알고보니 미성년자면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하는데 법을 지키려고 신분증까지 확인했는데 위조 신분증인 걸 어떻게 하는지 답답해 하는 사장님

또한 식당 매장에서 잘 먹고 또 포장까지 했는데 갑자기 설익은 음식을 팔았다고 신고한 소비자, 결국 해당 가게는 ‘영업정지 7일 및 해당 음식물 폐기 처분’을 받게 되는데 소비자가 제시한 증거는 사진 한 장뿐이고 사진만으로는 음식이 얼마나 설익었는지, 이 음식이 해당 가게에서 판매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억울한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상황들이 생기는데 이럴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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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비용이 무료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지리적표시심판청구시에는 수수료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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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심판

행정심판은 민원, 행정소송 및 재판과 이렇게 다릅니다.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민원,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3가지가 있습니다.

사안별로 가장 적합한 절차를 이용해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3심에 유료이면서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서는 신속·간이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은 훨씬 넓어 국민입장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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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행정심판

 

‘특별행정심판’이란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특정분야의 행정심판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한 일반행정심판’ 절차에 따라 심판하지 아니하고 각 개별법에서 행정심판법에 갈음하여 따로 정한 특례절차에 따라 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개별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별행정심판으로는 조세심판, 특허심판,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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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대상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1. 행정심판 청구의 기간

참고2.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사유

참고3. 행정심판 청구대상이 아님(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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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앞서 드린 설명처럼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지리적표시심판청구시에는 수수료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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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서, 신청서 제출
심판청구서, 집행정지 신청서 등을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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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답변서 송달
피청구인이 행정기관의 주장이 기재된 답변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합니다.

피청구인의 답변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거나 이전의 주장을 보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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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리기일안내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정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결일을 열람합니다.

심리기일이란 사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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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술심리안내
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술심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술심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구술심리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 시 또는 행정심판 진행 중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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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결서송달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결과를 열람하고 위원회의 심리에 따른 재결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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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은 온라인과 서면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청구
인터넷을 통하면 언제 어디서나 PC,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행사항과 재결 결과를 온라인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휴대폰 등 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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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청구
서면으로 청구할 경우 관련 서류를 작성해 처분청이나 위원회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행정심판 서식은 행정심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처분청 또는 위원회의 민원실에서 교부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 행정심판 청구방법

온라인 행정심판은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PC,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진행상황 및 재결 결과를 신속하게 확

www.simpan.go.kr

(행정심판 청구 안내문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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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 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면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국선대리인이 선임된다면 행정심판에 관한 모든 절차는 국선대리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⑥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위 조건에 해당되고 국선대리인이 필요하다면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위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서류를 준비해 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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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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