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방법 및 자격 상실 보험료 (재외국민 건강보험)

by 딩도 2022. 12. 26.
반응형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방법 및 자격 상실 보험료

재외국민 건강보험

_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 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_

 

가입대상
• 6개월 이상 체류자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

•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은 입국일(다만, 입국일보다 외국인등록 늦은 경우 등록일)

 

• 체류자격이 A(외교), B(관광), C(단기), G1(기타)을 제외한 외국인. 단, G1(기타) 중 G-1-6(인도적체류허가자) 및 G-1-12(인도적체류허가자의 가족)은 가입대상

• 재외동포(F-4), 재외국민 유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출시 입학일

 

_

 

자격 상실대상
•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경우
• 1개월이상 초과하여 출국할 경우
• 사망할 경우
• 직장가입자 혹은 피부양자로 취득할 경우
• 강제퇴거 명령을 발급받은 경우
•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_

 

가입절차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공단에서 일괄 가입처리

*등록관청에 체류지(거소지)를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등 상세주소를 정확히 신고하여 우편물 미송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단, 공단이 법 제96조에 의해 자료 확인 불가능한 경우 별도 증빙자료 필요

_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
▶신청대상
- 외국의 법령 · 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외국의 보험은 국내 장기체류(외국인 등록 등) 이전에 가입한 경우만 인정

- 외국의 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은 가입제외 기간이 1년이고, 해당기간이 지난 후 다시 가입제외신청 필요

▶신청서류
- 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가입 제외 신청서 및 구비서류(한글번역 포함)

 

- 외국의 법령 · 보험 : 외국법령 적용대상 확인서나 보험계약서 등

 

- 사용자와의 계약 : 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서류

_

외국인민원센터 운영 안내
➡서울외국인민원센터(서울전역)
서울 구로구 새말로 97 신도림테크노마트 업무동 3층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안산(안산, 시흥, 군포지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66 교보빌딩 4층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수원(수원, 용인, 화성, 오산, 성남지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19 청궁빌딩 1층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인천(인천, 부천, 김포, 광명지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88 부평대로우체국 7층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의정부(의정부, 남양주, 가평, 포천, 동두천, 연천, 양주, 구리, 고양, 파주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80, 센트럴타워 9층

 

_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료

 

보험료 산정
• 보험료는 소득 · 재산에 따라 개인(가족)단위로 산정

•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는 평균보험료 적용

• 난민인정자(F-2-4) 및 그 가족(F-1-16), 19세미만 단독세대는 평균보험료 미만시에도 평균보험료를 적용하지 않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 산정
*외국인은 본국의 재산 · 소득 등의 파악이 어려워 평균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음

_

건강보험료 체납시 제한사항
▷보험급여제한: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달 1일부터 완납할 때까지 병 · 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비자연장 등 제한: 법무부에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체류기간 등 불이익 발생

▷체납처분: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 · 재산 · 자동차 · 예금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통하여 법적 징수함

_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