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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or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중지신청, 보험료 부담 경감

by 딩도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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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or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원하는 보험 중지

개인or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보험료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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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의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본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보험만 중지 신청 가능
→ (내년) ➊개인실손보험 뿐만 아니라 단체실손보험 중지 신청도 가능 ➋단체실손보험 중지시 납입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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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된 개인실손보험 재개 시 상품선택권 제고

 

(현재)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재개 가능
→ (내년) 판매 중인 상품 외에 중지시 가입한 상품으로도 재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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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중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현재) 보험회사가 단체실손 보험계약자(법인 등)를 통해서만 중지제도를 안내하여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관련 제도를 모르는 경우 다수
→ (내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중지제도 직접 안내(보험금 지급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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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경과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서 수개의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하여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여러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한도로 보상 (☞치료비에 대해 가입한 보험회사들이 나누어 보상(이하 ‘비례보상’))

※ 실손보험 중복가입 현황(‘22.9월말 기준): 약 150만명
➊단체실손보험 관련 중복가입자(단체·개인 또는 단체·단체) : 약 144만명(96%)

 

➋개인실손보험만 중복가입자 : 약 6만명(4%)*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비율, 보장내용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 본인이 일부 질병·상해를 두텁게 보장받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개인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하는 경우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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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단체·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22.9월)을 마련‧발표한 바 있으며, 금융당국 - 보험업계 간 실무협의를 거쳐 관련 시행세칙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단체실손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실손보험 중지신청 시, 보험료 환급근거 마련 등(‘23.1월 시행,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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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 개선


◈ 단체·개인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단체 또는 개인실손보험에 대해 중지 신청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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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계약자(법인 등)가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종업원 등)도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이 가능해지며 납부 대상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자) ①개인‧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하거나, ②다수의 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피보험자
*종업원의 가족으로서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되는 경우 등

(신청내용) 원하는 단체실손보험을 중지신청할 수 있으며 중지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종업원에게 직접 환급 可*
* ’23.1월 이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에 특약이 체결된 경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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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실시되던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의 경우 중지 후 재개시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뿐 아니라‘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가능하도록 하여 가입자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신청대상자) 단체‧개인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보험계약자

(내용) 단체실손보험은 유지하고 개인실손보험을 중지신청하며, 퇴직 등으로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시 개인실손보험으로 재개* 가능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내 재개 신청시 별도 인수심사 절차 없음

 

(개선사항) 종전에는‘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만 선택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뿐만 아니라‘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 가능 하도록 개선
*단, ‘13.4월 이후 판매된 상품 등으로서 보장내용 변경주기(5년~15년)가 경과하여 신규상품으로 재가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중인 상품으로 재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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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중복가입 해소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법인 등)뿐 아니라 피보험자(종업원 등)에 대해서도 직접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보험회사는 단체실손보험 계약체결 시 보험계약자(법인 등)를 통해 중복가입 여부 확인 결과*, 실손보험 중지제도·신청방법 등을 안내해 왔습니다.
*단체실손보험 계약체결 시에도 보험회사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토록 의무화(’14.10월~)

다만, 보험금 지급대상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중복가입 해소제도와관련하여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2023년 1월부터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시 피보험자(종업원 등)에게도 실손보험 중지제도 관련 사항을 직접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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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중지 신청방법


실손보험 중복가입여부 확인방법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https://www.credit4u.or.kr:2443/)의 실손보험가입 현황 조회 등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 현황 및 해당 보험회사를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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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중지제도 신청방법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싶을 경우) 단체실손보험 보험계약자(법인 등) 또는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싶을 경우) 해당 보험회사의 담당 보험설계사 또는 콜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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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유의사항
실손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내용, 자기부담비율, 보장한도 등이 달라 실손보험 중지로 보상범위가 축소될 수 있음

☞ 중복가입 중인 실손보험별 보장내용, 보험료 등을 잘 살펴보고 중지신청 여부 및 어떤 상품을 중지할 지를 잘 판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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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기대효과) 금번 개선된 단체·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를 통해 중복가입된 단체 혹은 개인 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 신청하는 경우, 1계약당 연 평균 약 36.6만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2022년도 개인실손보험 연평균 보험료 기준 (☞ 본인이 가입한 상품, 연령·성별 등에 따라 경감되는 보험료에는 차이가 있음)

(향후계획) 단체·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 관련 사항을 소비자에게 적극 안내하는 한편, 운영상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 실손보험의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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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or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관련 문의처

[손해보험]
메리츠화재 1566-7711
한화손해 1566-8000
롯데손해 1588-3344
MG손해 1588-5959
흥국화재 1688-1688
삼성화재 1588-5114
현대해상 1588-5656
KB손해 1544-0114
DB손해 1588-0100
AXA손해 1566-1566
AIG손해 1544-2792
농협손해 1644-9000
ACE손해 1566-5800

 

[생명보험]
한화생명 1588-6363
삼성생명 1588-3114
교보생명 1588-1001
흥국생명 1588-2288
NH농협생명 1544-4000
신한라이프 1588-5580
DGB생명 1588-4770
ABL생명 1588-6500
KDB생명 1588-4040
동양생명 1577-1004
KB생명 1588-9922
미래에셋생명 1588-0220
푸본현대생명 1577-3311
라이나생명 1588-0058
DB생명 1588-3131
AIA생명 1588-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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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관련 FAQ


Q1. 별도의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는 모두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단체실손보험 피보험자(종업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법인 등)간에 별도의 약정(특약)이 체결된 경우* 단체실손보험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법인 등)가 보험회사와 단체실손보험 중지·환급 관련 특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단체실손보험의 중지신청 이용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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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단체실손보험을 신청하여 중지하였습니다. 이 경우 중지기간 동안 보험계약자(법인 등)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단체실손보험이 중지된 날 이후의 잔여 보험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는 피보험자(종업원)에게 돌려 드리며 이 때 해약환급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다만, 환급보험료는 중지신청 시점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상세한 내용은 관련 보험회사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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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개인실손보험 중지 및 재개 신청을 위한 별도의 요건이 있는지?
(중지 신청) 개인실손보험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로서 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된 때 개인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개 신청)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이 때 별도 보험 가입 심사 없이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 별도 가입 심사 절차에 따라 개인실손보험 재개여부가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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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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