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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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란(?)
이름 그대로 자동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대한민국 등 많은 선진국은 자동차 구입을 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 교통사고는 물론 본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차량이 파손되거나 혹은 다른 기물을 파손하게 될 경우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물적/인적 피해는 모두 보상이 가능하며 단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운전, 약물운전 등 중대범법행위를 했을 때 보상은 제외됩니다.
원래는 (주)한국자동차보험에서 운영하던 공보험이었으나 그러다가 1983년 민영화되면서 한국자동차보험은 DB그룹으로 넘어가 동부화재해상보험을 거쳐 현 DB손해보험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독점 체제가 풀려 다른 민간기업도 대거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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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자동차보험에는 당연히 기존에 내용이나 표준약관이 있는데 이 내용이 2023년부터 개정된다는데 어떻게 개정되는지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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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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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상환자 대인II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현황)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
•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동시에 高과실자-低과실자 간 형평성 문제도 야기
(개선) 경상환자의 대인II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
→자기신체사고(자손) 보상한도 증액(예: 상해등급 14급 40만원 → 80만원)
*다만, 피해자보호를위하여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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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4주 초과) 진단서 제출
(현황) 사고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 가능
• 이로 인해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
*(예)선행차량 후미 추돌사고로 번호판이 약간 손상된 정도(→수리비 0원) 임에도 진단서도 없이 14개월(69회 통원치료) 치료받은 후 보험금으로 약 950만원 지급 받음
(개선) 경상환자의 경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되나 4주 초과시 진단서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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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22.11.14. 국토부 고시(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개정•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현황) 현행 표준약관은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 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전액 지급**
*상급병실: 1인~3인 입원실 / 일반병실: 4인~6인 입원실
**의료법상 입원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일반병실이 부족한 경우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
그러나 일부 의원급에서 이를 악용하여 입원실을 상급병실만 설치하고 고가의 상급병실료를 청구
(→대다수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
(개선)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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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분쟁 해소 등 소비자 권익 제고
가. 경미손상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 적용
(현황) 현행 표준약관은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차량 경미 손상에 대해 교환수리 대신 복원수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의 경우 손상 정도가 심해 소비자가 복원수리 대신 신품으로 교환수리를 요구하여 수리비 갈등이 발생하고 일부 차량은 높은 수리 난이도' 때문에 교환시 보다 복원시 비용이 더 비싸 복원수리 제도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는 경우 발생
*긁히고 찍힌 손상은 퍼티(소재의 굴곡을 평탄화하기 위한 재료) 도포 및 샌딩 작업 등이 필요
(개선)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 차량 수리시 류인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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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화
(현황) 현행 표준약관상 대물배상*의 경우 피해차량의 견인시
견인비용에 대한 명확한 보험금 산정 기준이 없음
*➀수리비용, ➁교환가액, ➂대차료, ➃휴차료, ➄영업손실, ➅시세하락손해의 6개 항목으로 구성
이로 인해 피해자와 보험회사간에 견인비용 보상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실정
(개선) 대물배상에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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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량 보급확대에 발맞춰 보상기준 현실화
가. 친환경차량 대차료 인정기준 명확화
(현황) 현행 표준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은 내연기관 차량 중심으로 설계되어 배기량과 연식만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보험사들은 탄소배출을 줄인 ❶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이나 배기량은 축소하고 전기배터리를 장착한 ❷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출력량이나 추가된 배터리는 고려하지 않고 낮은 대차료를 지급
*예시: 피해차량이 다운사이징 엔진을 장착한 K5 1.6(일반엔진을 장착한 K5 2.0.과 성능이 유사)이고 대여차량이 쏘나타 2.0인 경우→아반떼 1.6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
*예시: 피해차량이 하이브리드 차량 K8 1.6.(내연기관차 K8 2.5.와 성능이 유사)이고 대여 차량이 쏘나타 2.0.인 경우→아반떼 1.6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
(개선) 배기량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의 성능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친환경차량(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동급의 판단기준에 차량 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대차료 인정 기준을 명확화
*차량크기를 고려하는 경우 해당 친환경차량은 내연기관 동일모델과 동일한 수준에서 대차료 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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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중요부품 관련 감가상각 적용기준 명확화
(현황) 친환경차량의 고전압배터리는 차량가액의 30%(18백~22백만원)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품으로 사고시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피해자는 배터리 교체비용의 일부(감가상각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 현행 표준약관은 대물배상에서 감가상각되는 중요한 부품을 내연기관차량 기준으로만 예시(엔진, 변속기)하고 있어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중요한 부품도 추가하는 등 내연 기관차량과 친환경차량 간 보상기준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
(개선) 대물배상 보상시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중요한 부품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모터 및 구동용 배터리를 추가
[소비자 유의사항]
피해자가 감가상각 해당금액을 자비로 처리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보상 특별약관을 판매 중이므로 전기차 운전자는 가입을 원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확인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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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관련 Q&A
1. 대인I 에는 왜 과실책임원칙이 적용되지 않는지?
대인I 치료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최소 한도*의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 등을 감안하여 개선 대상에서 제외
*대인I 보상한도: 12급(120만원), 13급(80만원), 14급(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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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행자에게 과실책임원칙 적용을 제외한 이유는?
보행자와 차량의 위험성 차이. 영국 등 해외 사례*, 자동차 보험 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영국은 최근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대책(위플래쉬 개혁)을 통해 민사책임법의 특칙을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보행자 및 오토바이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적용
**보행자가 차량에 부딪힌 경우 본인 과실분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고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점을 감안
보행자가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하였음 이러한 예외를 마련하여 피해자 구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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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상환자는 최대 4주의 치료까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경상환자가 4주 초과 치료를 원하는 경우 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다만,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 절차가 기존 방식과 달라지는 만큼 교통사고 피해자가 이를 몰라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비자, 의료기관 등에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경 사항에 대한 안내자료 및 홍보물 발간 등도 병행할 계획 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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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미손상(제3유형)시 차량모델에 맞는 품질인증부품이 없다면 어떤 수리가 가능한지?
경미손상 3가지* 유형 중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에 대해서만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가 시행되며
*코팅 손상(제1유형), 색상 손상(제2유형), 긁히고 찍힌 손상(제3유형)
만약 차량모델에 맞는 품질인증부품이 없는 경우 원칙대로 경미 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만 가능 동 제도개선으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차량수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차종의 품질인증 부품이 생산.유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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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품질인증부품 부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차량 수리시 소비자들이 품질인증부품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정비업체가 AOS시스템'의 알림톡을 통해 소비자에게 수리 사전견적서*를 제공하는 경우 품질인증부품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
*AOS(Automobile repair cost computation On-line System): 정비업체와 손해보험사의 보상업무체계 효율화 및 수리비 계산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험개발원이 개발한 수리비전산견적시스템
또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차량수리를 위해 품질인증부품 정보가 필요한 경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차량 모델이나 부품번호를 입력 하면 가격 및 판매처 등을 조회 가능
*파인(fine,fss.or.kr) > 자동차보험포털 > 품질인증부품 가격 및 판매처 등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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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물보상시 중요한 부품에 대하여 왜 감가상각이 적용되는지?
엔진, 변속기 등 중요한 부품을 신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차량의 가치가 현저히 증가하게 되므로 이때 감가상각분을 차감하지 않고 전부 보상할 경우 실제손해액을 보상해 주는 손해보험의 실손보상원칙'에 반하게 됨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 이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손해보험 보상의 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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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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