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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드론 비행 승인 신청 및 허가 신고)

by 딩도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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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드론 비행 승인 신청 및 허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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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나 인스타나 틱톡에 드론 관련 영상이 많이 올라와서 드론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증가 하고 있습니다.

드론 가격은 파는곳 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요즘은 비교적 싼 제품도 많이 팔아서 드론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싶어 하기 보다도 그냥 오락용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드론은 아무지역에서나 누구나 다 날릴 수 있는건 아니고 일부 조건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드론 관련 내용을 한번에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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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정식명칭: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는 드론에 관련된 거의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행장치 신고서 등록
사업등록 신고서 등록
비행승인 신청서 등록
특별비행 승인
항공 촬영 신청서 등록

이렇게 다양한 드론 관련 업무 서비스를 한번에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공지사항 드론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의 다양한 소식들을 만나보세요.

drone.onestop.go.kr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홈페이지 사이트 바로가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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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권(공항주변) 및 원전 주변은 드론 비행승인 대상지역이며, 드론 탐지시스템이 운영 중에 있으며 비행승인 대상지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1차 위반)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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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 승인 신청 및 허가 신고


드론 비행 승인 신청 및 허가 신고관련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드론 원스톱 서비스에서는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을 확인하여 궁금증을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주 묻는 질문]
1. 실내에서 비행할 때에도 비행승인을 받아야 할까?
사방/천장이 막혀있는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의 비행은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적절한 조명장치가 있는 실내 공간이라면 야간에도 비행이 가능하고 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인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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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행승인을 받고 비행 시 추가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비행승인을 받고 비행 시 항공안전법 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0조 조종자 준수사항 및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비행하여야 하며, 사진/영상촬영 시 국방부를 통해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추가로 비행승인은 항공안전법상 비행제한을 두는 공역(하늘)에 대한 사용여부를 처리를 하는 것으로, 비행계획을 세운 장소가 사유지, 해수욕장, 문화재, 국가중요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사무소 등과 사전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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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서 등 국가기관이 무인비행장치로 수색 구조 등의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을 하는 경우 특별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국가기관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 시 특별비행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① 비행목적이 공공목적*을 위한 긴급 비행(훈련 포함)이어야 함
* 공공목적의 종류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제1항 참조

 

② 긴급 비행 및 훈련비행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 안전관리방안에 포함할 내용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제2항 참조 (참고) 특별비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공공기관 등은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제2항에서 명시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임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명시한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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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은 어떤 경우 및 어느 기관에서 받아야 하나요?
① 특별비행승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항공청장에게 받아야 합니다.

가. 야간(일몰~일출)에 비행하고자 할 경우

 

나. 육안(肉眼)으로 비행장치의 위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없는 거리에서 비행하고자 할 경우

 

② 또한, 비행구역이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空域)이라 할지라도 모두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항공청장에게 받아야 합니다.

 

③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 내에서 특별비행승인을 받고 비행할 경우 비행 전에 해당 공역을 관할하는 국방부의 관할부대 등과 비행과 관련한 별도 협조를 완료한 후 비행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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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공촬영 허가를 받으면 비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까?
항공촬영 허가와 비행승인은 별도입니다.

항공사진 촬영 목적으로 드론(무인비행장치)을 날리려면 국방부로부터 항공사진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역별 관할기관에 비행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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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드론으로 사진촬영 하는데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항공사진촬영 허가권자는 국방부 장관이며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촬영 4일(근무일 기준) 전에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하여 국방부 항공사진촬영 허가신청을 하면 촬영 목적과 보안상 위해성 여부 등을 검토 후 허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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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드론을 취미생활로 하고 싶은데 자유롭게 날릴만한 공간이 없다?
시화, 양평 등 전국 각지에 총29개소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그 안에서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드론 비행 수요가 많은 대도시 지역이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에 해당되어, 드론공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 광나루 한강변, 왕숙천, 신정교, 대전 금강변, 광주 북구 영산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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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드론을 구매했는데 기체신고를 해야하나요?
- 사용용도가 영리 목적인 경우 : 무게에 상관없이 모두 신고
- 사용용도가 비영리 목적인 경우

·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시 신고

· (무인비행선)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kg 초과, 길이 7m 초과 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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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별비행승인을 받았으면 비행승인은 받지 않아도 될까?
비행승인과 특별비행승인은 별도입니다.

야간 또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관할 항공청으로부터 특별비행승인을 받아야하고, 공역별 관할기관에 비행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 홈페이지또는 전용 앱(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비행승인 후 비행승인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특별비행승인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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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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