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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 (승차거부 기준, 과태료)

by 딩도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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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

택시 승차거부 기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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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이용할때 부당하게 승차거부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이런경우 신고가 가능한점 알고 계신가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하지만 대부분 승객들이 승차거부에 너무 화가나고 열받아서 이를 신고 하고 싶은 사람도 많은데 “택시 승차거부 기준”과 “택시 승차거부 신고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귀찮아서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가장 정확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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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기준


택시가 단순히 승차거부 한다고 무조건 신고가 되는건 아니고 승차거부의 기준에 적합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택시 승차거부 정당한 사유
➡관할 지역 외 이동: 택시는 구역 면허 사업이라 기사의 재량에 따라서 다른 시나 도는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서울 택시인 경우 광명이나 위례신도시를 제외한 경기도 지역으로 가는 승객을 거부해도 정당하다는 것이며 단, 자치 단체 별로 통합사업구역일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다만 수도권 권내에서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으로 가는 손님은 승차 거부가 불가능하며, 미터기 요금으로만 가야 합니다.

 

또한 고객이 카드 결제를 이용할 경우 결제 단말기의 전송 범위에 따라 시외 지역에선 결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요구하기도 하며 다만 시계외 지역에서 면허지로 돌아갈 경우에는 영업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승차거부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대 시간 임박: 법인 택시의 경우 교대 시간이 통상적으로 16시/4시인데 따라서 차고지의 반대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교대 시간에 늦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승객이 알아보기 쉽게 차고지 방향을 창문에 붙여 놓고 교대 시간이라고 양해를 구하는 경우 불법적인 승차 거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악덕 기사들이 가장 쉽게 내세우는 승차 거부 변명 사유 중 하나이기도 한데 단순히 원치 않는 목적지를 말하면 시도 때도 없이 교대 시간이라 그곳까지는 갈 수 없다고 하거나 심지어는 법인 택시도 아닌 개인택시가 이런 변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약이 이미 된 택시의 경우: 예약자를 제외한 다른 승객은 거부할 수 있는데 보통 차량 내부의 전면 상단 부에 LED등이 달려있는데 예약이라는 글자와 함께 표시됩니다.

 

대부분 녹색이나 파란색의 글자가 표시되기도 하지만 색 구분 없이 빨간색 글자가 나타나기도 하니 색상으로 구별하기보다는 LED판의 글자를 잘 확인해야 하며 보통 영업 중의 택시의 경우는 빈차라는 글자이고 승객을 태운 상태에선 아무 표시도 뜨지 않습니다.

 

➡영업운행하지 않는 택시: 휴무의 경우에도 글자가 표시되는데 예약처럼 녹색/파란색/적색 등으로 표시되고 당연히 쉬는 택시에는 승차할 수 없습니다.

 

➡정원 초과: 운전자를 포함한 승객이 자동차 등록증 상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택시도 승용차이므로 (대형 택시를 제외한) 일반적인 5인승 세단 기반의 택시라고 가정하면 탈 수 있는 승객은 최대 4명(태아를 제외한 어린이도 1인으로 산정)입니다.

 

➡영업시간이 끝나 퇴근하기 위해 택시 등을 끈 경우: 택시 등을 껐다는 건 승객을 태울 의사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차고지 행 및 공장 행 등 운행 불가 사유를 전면 유리창에 표시하고 승차를 거절하는 경우

 

➡승객이 손을 흔들었어도 기사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도로 여건상 승차가 곤란해 그냥 지나쳐 가는 경우

 

➡자기 목적지도 말하지 못할 수준의 만취객인 경우: 단, 취객을 부축해주거나 목적지를 말할 수 있는 동승자가 있다면 예외(참고로 혹시라도 차내에서 구토를 한 경우 세차비용과 세차기간중 영업 손실 비용을 승객이 보상해야 합니다)

 

➡전용 이동장에 넣지 않은, 안내견을 제외한 애완동물(단, 상자나 가방에 태운 애완동물조차 안 태우겠다고 하면 불법)

 

➡트렁크에 싣지 못하여 트럭 등 용달차에 실어야 할 정도로 많은 짐을 가지고 있거나 대량의 화물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과도한 화물 적재(예를 들어 자전거)

 

➡승객 없이 화물로만 운송하는 경우(이건 원래 불법)

 

➡승객이 미터기 요금보다 저렴하게 이동하기 위해 협정요금을 요구하는 경우(시내, 시외 모두 해당)

 

➡폭발물, 위험물, 흉기 등 차량에 훼손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정령치, 구주령, 어실로 등 매우 험한 고개를 넘자고 요구하거나 낙동정맥로, 운달로, 삼동치 등 비포장도로로 가자고 요구한 경우

 

➡마스크 미착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마스크 미착용자는 기사가 승차거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개 승객이 없는 빈차의 경우 기사는 마스크를 벗고 운행하다가 승객을 태우는 즉시 마스크를 착용하게 된다(단 정부의 코로나 거리두기 제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 이런 경우들은 택시 기사가 승차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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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정당하지 않는 경우
➡요금이 낮은 거리 이동 거부: 이는 불법이지만 가장 흔한 승차거부 사유인데 이동 거리가 길지 않아 택시 요금이 기본요금이나 요금이 적게 나오는 거리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지역 내이지만 원하지 않는 지역일 경우 거부: 승객이 원하는 목적지가 지나치게 외진 곳에 위치하거나 해당 지역의 택시 승객이 적어서 빈 차로 먼 거리를 돌아 나와야 해서 택시 요금으로는 도저히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경우

 

➡원하지 않는 승객일 경우: 짐을 많이 들고 있는 승객, 유아 동반 승객, 취객, 노인 등 택시 기사 본인이 원하지 않는 승객일 경우, 폴딩 바이크를 갖고 있는 승객 승차를 거부하기도 하는데 아무런 표시(차고지 행, 운휴 중, 개인 업무 중)도 없이 승객의 운행 요구를 구두로 이유를 대며 거부하는 경우 승차거부 사유

 

➡단거리 카드결제승객 거부

 

➡목적지를 모른다며 거부하는 경우: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네비게이션이 충분히 되는 상황인데 주소를 치는게 귀찮아서 거부하는 경우 승차거부에 해당 이런 경우들은 택시 승차거부에 해당 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나무위키, 다산콜센터를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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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신고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산콜센터 120 또는 다른 지역은 시청이나 구청을 통해서 교통과 같은 담당처에서 민원접수가 가능합니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녹취 또는 영상 자료 제출이 필수적 인데 이렇게 증거를 남긴 자료를 해당 지역 민원실에 메일이나 문자로 보내달라하면 그때 증거로 제출 하시면 됩니다.

만약 녹음이나 사진, 동영상 같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승차거부로 인정받기 어려워서 반려되는 경우가 많기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새로 개정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 되었는데 시행령를 보면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택시기사가 2년 안에 3차례 승차거부 사례가 적발될 경우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됩니다.

 

- 승차거부 첫 적발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 두 번째 적발 시엔 40만원이라는 두 배의 과태료 및
택시 운전 자격 정지 30일이라는 처분

- 세 번째 적발시 6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택시 운전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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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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