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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자격 신청방법 홈페이지

by 딩도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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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자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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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정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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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출처: 온라인 청년센터

(1)청년: 5년 간 720만원 적립(최소 월 12만원x60개월)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2)기업: 5년 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 20만원x60개월)
*세제혜택: (청년)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퍼센트), (기업)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퍼센트) *중견기업은 세액공제 불가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에 자동이체

(3)정부: 3년 간 1,080만원 적립(3년 간 7회 분할적립)
*(적립방식)3년 간 총 7회(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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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자격

 

출처: 온라인 청년센터

나이
만 15세 ~ 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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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

 

*2018.12.31.까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청년재직자 전환가입 가능

 

*가입 제외 대상
1)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의미)

2)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 자매 관계에 있는 자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6)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7)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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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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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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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
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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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
중소(중견)기업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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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또는 중소기업 기여금을 다음의 차등적립방식으로 납입할 수 있으나 정액적립방식과 차등적립방식간의 변경과 차등적립방식의 년차별 금액조정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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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출처: 온라인 청년센터

신청 절차
(1)온라인: 정규직 입사 - 입사 후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 공제가입 및 신청 - 가입심사 및 승인 - 공제금 납입 - 온라인 서비스 이용 - (5년 만기 후)지급
*중소기업이 기업정보, 청약내용, 청약금액을 가입하고 청년근로자가 청약내용을 확인하면 최종 신청됨(매뉴얼 확인)

 

(2)오프라인: 정규직 입사 - 입사 후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지부, 기업·신한은행 방문 - 공제가입금액 확정 및 청약 - 가입심사 및 승인 - 공제금 납입 - 온라인 서비스 이용 - (5년 만기 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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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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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1.청년: 가족관계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군필자)

 

2.기업: 사업자등록증, 국세 납세증명서(사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사업주 또는 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주명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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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중도 해지 시 기업 또는 청년근로자의 귀책여부에 따라 환급금 차이가 있음
- 기업납입금에 대하여는 연도별 차등적립 가능

*적립연차 및 월 기업 납입액: (1년차)12만원 (2년차)15만원 (3년차)20만원 (4년차)25만원 (5년차)28만원 - 중도 해지 지급 사항

 

(중소기업 귀책)공제부금 및 정부적립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

(청년근로자 귀책)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적립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 -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급 지급대상: 청년근로자 귀책사유 중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에 의한 중도해지시 정부지원금은 정부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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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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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상담센터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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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온라인 청년센터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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