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신청 및 지급 금액
_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궁극적 지향점인 취업 목표를 달성하고 취업 상태를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_
■취업성공수당 대상자
1유형 수급자
•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
• 선발형(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2유형 수급자
•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등)
_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 창업자: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_
■취업성공수당 지급액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원
총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원 지급
_
■취업성공수당 지급 인정 기준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 또는 사후관리기간 중 취업한 경우(단, 유예기간 중 취업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취업성공수당은 12개월 계속 근무 이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급 신청서 제출 시점의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간 내의 6개월 또는 12개월 계속 근무 여부로 판단하여 인정
• 고용센터 등이 소개한 일자리 취업은 물론 수급자 본인의 적극적 구직활동에 따른 일자리 취업도 인정
•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기간 중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만 인정
※ ①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주 3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②「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 부인되는 일자리, ③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경우, ④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⑤공무원(별정직 및 한시계약직 등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한 경우는 제외)에 취업은 부지급 대상
※ 취업성공수당 지급 목적(근속 및 이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과 유사한 사업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수당 지급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성공수당 부지급
_
■취업성공수당 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재직증명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근로계약서)
_
*유의사항
• 주당 근로시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신고된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며,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추후에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취업성공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3년입니다.
취업성공수당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취업성공수당 관리 탭에서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관리 홈페이지 바로가기)
_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