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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기준, 혈중알콜농도, 이진아웃제도

by 딩도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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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벌금기준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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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이란 말그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관련해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동차등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의 천공기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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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위험성


당연한 말이지만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동인데 그러기에 법으로 엄중하게 처벌하는 문제기도 합니다.

 

•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지고 신체적인 영향을 끼쳐 시야가 제한적이고 판단능력을 떨어트려 교통사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저하되는데 시야가 좁아지고 시력이 떨어지고 갑작스러운 빛의 노출에 일시적으로 시력을 상실되며 위험의 발견이 지연되어 신호위반, 보행자사고, 정면출동사고 등이 많이 발생합니다.

 

• 이성적 판단력이 저하되는데 적발이나 사고의 위험보다는 순간의 이득을 우선하고 충동적인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과속과 잦은 진로변경, 난폭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공간 지각능력이 저하되어 거리감각, 방향감각 상실로 역주행사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른 법규위반에 비해 사고위험성이 높아지는데 0.06%에서 2배, 0.1%에서는 6배, 0.15%에서는 25배 정도로 다른 법규위반에 비해 음주운전이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대한간호학회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뜻
음주시 생기는 신체, 정신변화는 알코올섭취량, 섭취속도, 개체 감수성, 섭취시 개체의 정신적, 신체적 상황, 환경조건 등, 여러가지 영향을 받는데 혈중알코올농도(㎎/dl)와의 관계는 대량 다음과 같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20㎎/dl~ : 이른바 취기
40㎎/dl~ : 운동장애를 일으키기 시작
150㎎/dl~병적상태
200㎎/dl~ : 건망
300㎎/dl~ : 혼수상태
400㎎/dl~ : 호흡정지

음주운전은 운전행동능력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쳐 운전능력을 저하시키고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한잔이라도 술을 마신 상태라면 언제든지 사고위험성이 크고 특히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대처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음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을 삼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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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드린설명처럼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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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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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억원, 대물사고 5천만원(의무보험의 경우 한도 내 전액)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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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습니다.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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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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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2019년 6월 25일부터 기존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도로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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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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