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실업급여 재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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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가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실직하게 되었을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 덕분에 근로자는 실업으로 인한 생활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면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실업급여 제도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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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정상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실업인정 방식을 코로나 이전에 비해 크게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전 회차에 비대면 실업인정 방식을 허용하고 재취업활동 횟수도 모든 수급자에 대해 전 회차 4주 1회로 완화하였는데 하지만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 등에 따라 그동안 간소화되었던 실업인정 방식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재취업활동 기준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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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활동의 횟수 및 범위 적용
지금까지는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부터는 실업급여 반복 혹은 장기 수급자에게는 재취업활동 요건을 강화하되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의 행위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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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 맞춤별 재취업지원 및 집중관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실직자 중 취업 지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구직의욕과 능력, 취업 준비도 등에 따라 맞춤별로 재취업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또한 반복수급자(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경우)와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경우) 등 좀 더 강화된 재취업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별도 선발하여 집중적으로 관리가 시작됩니다.
이외에도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는 고용센터를 통해 취업역량 지원,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정부 핵심 고용서비스 국정과제인 '구직자 도약 패키지'와 연계한 AI 기반 직업역량진단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채용정보, 희망 직종 현황 등을 제공받게 됩니다.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역량진단시스템을 통해 직업 역량진단을 하면, 고용센터의 전문 상담원이 개인별 경력 개발 로드맵을 제시하고, 1:1 상담 등을 통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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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실업급여 수급자 중 허위 혹은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워크넷을 통해 입사를 지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사 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여 면접 불참·취업 거부 등이 발견되면 경고나 구직급여 부지급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기준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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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시행 방안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21.9.1.)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의 이행 조치이며 애초 2022뇬 1월 1일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코로나 재유행 등을 감안하여 2022년 7월 1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구직급여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수급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하여,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급자 선별관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취업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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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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