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 감면제도
사회적 취약계층 이동통신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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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드립니다.
의식주만으로 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정부에서는 의식주만큼 중요한 통신비를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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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요금 감면
이동통신 요금 감면제도는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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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요금 감면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
•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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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요금 감면 금액
• 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감면(월 최대 33,500원 감면)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 알뜰폰 통신사 등 통신 사업자에 따라 감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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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요금 감면 신청방법
전용신청번호(☎1523),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통신사업자, 정부24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 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통신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사후 관리
주민센터, 통신사업자, 정부24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대 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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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1335 또는 개별통신사 전용 ARS (이동전화로 국번없이) 1523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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