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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견인요금표 비용 (교통사고 차량 렉카 견인 비용)

by 딩도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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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견인요금표 비용

교통사고 차량 렉카 견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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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사고중 하나인데 날씨 때문에, 주변 상황 때문에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다른사람의 운전 부주의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사람 없는 곳에서는 사고 날 일 없겠지?” 라는 생각으로 운전하다가 갑자기 튀어 나오는 야생동물로 인해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이만큼 교통사고는 언제나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입니다.

교통사고 참고용 사진


고속도로, 국도, 일반도로 할 것 없이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을 견인해야 되는 경우에는 2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➀보험회사에 전화해서 견인 서비스를 받기

➁사설 견인차량의 도움을 받기

둘 다 전화하면 사고 난 지점까지 견인차량을 보내주기 때문에, 다른 차량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바를 설치하거나 우회를 유도하고, 안전지대로 대피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연락도 오기전에 어디서인가 갑자기 빠른속도로 튀어나오는 렉카(견인차 구난카)가 갑자기 달려오고 내 차에 고리를 걸고 “사고가 나서 혼잡하니깐 옆으로만 옮겨 준다고” 하면서 일부 견인업체들의 과다 청구 피해 금액은 2~3km만 견인해도 20만원이 넘는 견인료를 청구하는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 사설 렉카로 인한 피해 사례가 엄청 나게 많아서 국민들의 불편함이 많았는데 이에 어떻게 불법 사설 렉카를 대처해야하는지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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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차량 렉카 견인 비용


그동안 우리는 “사설 렉카가 와서 견인 하려면 어떻게 대처하지?“, ”불법 견인에 비용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보험회사를 기다리자니 뒤에 차들에게 너무 피해를 주는거 같은데 그냥 일단 견인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이젠 그런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국토교통부에 따른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법에 의하면 사설 견인차를 이용하는 경우 총 요금과 세부 내역이 적힌 구난 동의서에 동의를 받아야만 견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구난 동의서를 받지 않은 채로 고리를 걸어 끌고 갔다면 이미 불법 신고 사유가 생기게 되고 구난동의서를 작성했어도 국토부의 공시 기준에 맞지 않는 부당한 요금은 전혀 낼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로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약칭: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렉카차 라고 부르는 차는 '구난형 특수자동차'에 포함됩니다.

 

그 중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법 제11조제1항 및 제24항에 따른 화물운송 질서 확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 해야 할 사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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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우 고장•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을 지시하거나 구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고장•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사망•중상 등 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나. 교통의 원활한 흐름 또는 안전 등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차량의 이동을 명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은 후 운송을 시작하고,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송하게 하는 경우에는 구난동의를 받은 후 운송을 시작 하도록 지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가. 고장•사고차량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있는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른 통지 및 구난동의를 받을 것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주•정차 가능 구역까지의 운임•요금에 대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할 것

 

주•정차 가능 구역에서 1)에 따른 운임•요금을 포함한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을 것

나. 고장•사고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사망•중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난동의 및 통지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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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동차 주인 혹은 운전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지 않은 경우엔 '구난동의서' 없이 함부로 차를 이동할 수 없고 이에 사고가 나서 당황스럽더라도 반드시 구난 동의서를 확인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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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차량 견인요금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견인료 표준이 정해져 있는데
견인료 표준금액은 국토교통부를 통해 공시되고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견인 요금은 (기본운임X가산율) + 구난장비 사용료 + 구난 작업료 + 대기료 + 보관료 + 기타비용으로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의 승용차는 대부분 1구간에 해당하고, 호우, 대설, 태풍,폭염경보 혹은 야간(20:00~06:00) 이동시 30% 할증이 붙습니다.

 

유료도로 이용시 통행료는 별도로 지불해야하고 잔존물 청소가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비 15,000원 (불꽃신호기 사용 시 갯수 상관없이 15,000원 추가)이 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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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교통사고 발생시 추가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1588-2504로 연락 하면 안전지대까지 무료 견인서비스가 합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느시간대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던간에 이걸 기억하고 있는것이 좋습니다.

일반도로나 국도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보험사나 경찰, 사설 렉카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앞서 드린 설명처럼 구난 동의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해야 하고 그리고 내 차를 견인해간 렉카 차의 차량번호를 반드시 저장하는게 포인트 입니다.

핸드폰 사진으로 촬영 또는 메모를 통해 차량번호를 반드시 적어 놓는게 좋은데 그래야만 부당한 견인료가 청구 되었을 때 한국소비자원 이나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표준운임만 낼 수 있도록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 본인도 크게 다쳐서 상황을 정리할 시간도 없이 병원으로 실려간 상황이고 차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도로 정리를 위해 옮겨진 것이면 어떤 차량인지 알 수 없는데 이 경우에도 위에 고시된 금액표를 참고하여 부당한 청구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설 업체측에서 당장 돈을 내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 경찰과 보험회사 측에 도움을 요청하여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에 표준운임에 의거한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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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토교통부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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