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by 딩도 2023. 1. 2.
반응형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 홈페이지

_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단독주택의 특성을 상호ㆍ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_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활용
•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검증가격 기준

 

_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기준일 및 조사대상
- 매년 1월 1일 기준
•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주택

•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가격의 산정 등에 개별단독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주택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개별단독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기로 한 주택

 

- 매년 6월 1일 기준
• 토지의 분할ㆍ합병 및 건물의 신축등이 발생한 단독주택

 

 

_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 방법


국토교통부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본 열람사이트에서는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서비스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단독주택가격 열람서비스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처럼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시 군 구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 홈페이지 바로가기)

_

개별단독주택가격은 매년 1월1일 기준일로 결정, 공시된 개별단독주택가격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기준일 이후 주택가격변동으로 인한 공시가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지의 분할ㆍ합병 및 건물의 신축 : 6월1일 기준

증명용 개별단독주택가격 확인서가 필요하신 민원인은 해당 시ㆍ군ㆍ구청, 동사무소 및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민원발급서비스창구를 이용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_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