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대상 조건 금리 한도 이자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by 딩도 2023. 1. 5.
반응형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오피스텔 구매 대출

_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에 따르면 무주택 서민을 위해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대출해준다고 하는데 대출 대상 조건 금리 한도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신청은 어떻하는지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_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대출 대상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로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인자

 

- 만 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대출 제외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자산심사 개요]

※ 자산심사 관련 상세 사항은 주택도시기금포털 [고객서비스]-[자료실] 또는 기금e든든(https://enhuf.molit.go.kr) [고객센터]-[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_

 

대출 금리
연 2.8% (변동금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0.2%, 다자녀가구 0.5% 우대이율 적용 (단, 중복적용불가)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_

 

대출 한도
최고 7천만원 이내 (단, 다자녀가구는 7천 5백만원 이내)

 

_

 

대출 대상주택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

 

_

 

대출 기간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일시상환
*기한 연장시마다 최초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금액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 금리 가산

_

 

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 전

 

-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_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_

유의사항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_

 

담보취득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_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_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1599-1771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1566-2566

 

NH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_

 

대출 신청절차
기금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1. 대출 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기금e든든으로 신청시)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후 은행 방문 시 추가 필요서류 제출

• (은행 방문신청시)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3. 대출심사
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 실시

4. 대출승인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5. 대출금 수령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_

 

준비서류
•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 가능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

_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