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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 방법 (한도 및 은행 발급기관)

by 딩도 2025.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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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노후를 위해 성실하게 납부해 온 내 국민연금은 꾸준히 모아 오신 만큼 온전하게 지켜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여러분의 소중한 국민연금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기 위해서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포스팅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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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노후 대비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는 국민연금법 제58조에 의해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는 은행 계좌는 일반 예금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압류된 내 연금, 이대로 두고 볼 수밖에 없을까?”
만약 연금 수급 계좌가 압류됐다면 법원에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월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을 압류 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압류 금지 금액 185만 원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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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으로 더 안전하게!
지금 당장 연금이 필요한 일부 수급자들에게는 압류 해제 절차 자체가 굉장히 번거롭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 수급 전용 계좌인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 제도’가 법으로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안심통장’은 법원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 계좌로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 금액까지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급여(노령·유족·장애·분할연금) 수령액이 185만 원을 초과한다면 안심통장 외에 별도 수급 계좌를 추가로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시금 급여의 경우, 수령액이 185만 원 이하라면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지급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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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안심통장 신청방법


통장을 개설한 뒤 연금계좌로 변경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 방법]
① 원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
- 신분증, 국민연금 수급 증명 서류 지참!

② 국민연금공단에 연금 계좌 변경 신청(통장사본 제출)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전화하기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하기

③ 통장사본 등 필요 서류 확인 후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계좌 변경 완료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 수급 전용계좌 발급 기관]
우리은행 · 신한은행 · KB국민은행 · 하나은행 · IBK 기업은행 · 우체국 · NH농협은행 · 단위농협 · SC제일은행 · KDB산업은행 · 한국씨티은행 · 수협중앙회 · DGB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제주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 새마을금고 · 저축은행중앙회 · 신협 · 산림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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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민연금공단 출처를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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